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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수입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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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처음인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6-22 20:46 조회7,01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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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 관련 된 제품을 한국에서 수입을 할려고 하는데 대행사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대행사를 찾는 것보다 수입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 받은 후 직접 수입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궁금하여 글을 적습니다.

CV,PT 모두 수입 허가 가능 할 까요?
절차를 밟기 위하여 소요 되는 비용과 기간을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방법을 알고 계시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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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물소님의 댓글

물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브로커를 쓰시는게 편할 겁니다.. 소요 기간은 약 2-3개월 걸리고, 비용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Rp.15,000,000 s/d Rp.25,000,000 정도 될것이고, 회사의 재무 재표도 들어 가야하는바, 장부에 의한 재무재표가 필요하지만, 이것도 말만 잘하면 브로커가 알아서 만들어 줄겁니다. 수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의 수입 실적이 없다면 취소 당합니다.
꾸준히 수입을 하실 거라면 수입허가서를 갖추는게 좋겠지만, 단발성이나, 실적 부족으로 허가서가 취소되게 된다면 비용이 문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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