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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猫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28 09:00 조회5,10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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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금방 퇴사하기로 결정하였느데
확인해보니 저의KARD BPJS카드에 돈이 있다고하느데
찾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혹시 퇴사후 키타스가 없느데
찾을수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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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猫爸님의 댓글
猫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이회사에 10년근무인데 왜서 2016.4월부터 시작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회사 다른 분도 처음 듣는 말이라 모두 당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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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Hornet님의 댓글
SuperHorn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의무화가 된지 얼마 안되서 그럴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명목으로 회사에서 돈이 나갔다면 문제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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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ketenagakerjaan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퇴사와 동시에 수령은 불가능하고 미취업 상태로 1년 이상이 되면, 관할 BPJS사무실에 메일로 수령을 신청하시면 메일로 다시 방문일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BPJS카드, 신분증, 신분증과 동일한 예금주인 은행통장사본 (신분증의 주소지 주정부의 은행, 예를 들면 자카르타 시민이면 Bank DKI, 서부자바 주민이라면 Bank bjb)을 제출하면 6주인가 후에 송금을 해 줍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떤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는지는 관할 BPJS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