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봉제공장 THR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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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5-13 17:30 조회8,770회 댓글4건본문
댓글목록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르바란 30일전에 퇴직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는... ㅋ
JettㅡLee님의 댓글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위에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 분의 언급처럼 업종에 따른 THR 차이는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급시기는 경축일 최소 1주일전에 지급이 되어야하며,
이슬람의 경우는 Hari Raya Idul Fitri 1주일전에 지굽 되어야겠죠.
지급대상은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근로자에 한하며,
1년 이상 근무자는 1개월분 암금 (기본급 + 고정수당)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3개월이상, 1년미만 근무자는 근무월수/12 * 1개월분 임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단, THR 지급 30일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통상 르바란 보너스로 불리우는 THR (Tujan Hari Raya)는 봉재공장이라고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근로자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무 한 경우는 월고정급여에 해당하는 급액을
1년 미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근속월/12 x 월고정급여를 월할 계산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속일수가 3개월 미만인 경우 THR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예외 적으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 총액의 25% 한도 내에서 현물(물품)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