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용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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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ydK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13 12:10 조회3,46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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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본사에서 자카르타 지사 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만 궁금한게 1) 인니현지 법인설립을 꼭 해야 하는지요? 2) 법인설립후에나 지사사무실을 개설 할수 있는지요? 3) 아니면 한국본사의 연락사무소겸 지사 사무실이니 현지 법인설립이 필요없이 그냥 임대해 사용하면 되는지요?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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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글로발 센터 컨설팅의 대표 서병환 입니다.
연락사무소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회사의 목적에 따라서 결정 하시면 됩니다.
본사의 활동이 상업활동등의 목적이라면 법인을 세우시면 됩니다.
만일 비상업활동 시장조사,거래처파악등 단순 업무라면 연락사무소를 세우시면 됩니다.
지사는 인도네시아 법인이 목적에 따라서 지방이나 반대로 자카르타에 사무소를 만드는 것 입니다.
궁금하신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tgcc@hanmail.net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