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현지인 직원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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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950375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3-04 16:34 조회7,88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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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직원 퇴사시 퇴직금 계산할때
BPJS JHT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령 4년 근무하여 월급여*4로 계산한 금액과 별도인지
아니면 (월급여*4)-BPJS JHT(회사부담분) 인지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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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는 퇴직금 하고는 무관 합니다.
이미 직원과 회사에서 납부를 하였기에 퇴직 할때면 직원이 회사 싸인을 요구 할겁니다.
이때 싸인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BPJS 금액을 수령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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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하리마우88님의 댓글
88하리마우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BPJS JHT 은 이미 직원분은 직원이 회사분은 회사분이 납부한것이기 때문에 따로 납부할필요가 없고 bpjs 측에서 그동안 받은 내용을 직원분에게 돌려줄것입니다. 신경쓸 필요 없어요. 급여나갈때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