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의료기 통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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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짜에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4-18 10:26 조회9,606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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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기 통관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조건 하기와 같습니다
FOB 가격 약 US$1,000이라고 할때(HS CODE 9018.90.30.00)
0.11466Cbm/BOX, 20"컨테이너
APIT sudah ada
일때
수입세,관세 정확히 몇 % 인지
컨테이너 charge + Handling charge, 서류 진행비 해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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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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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ac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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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 5%, 부가세 10%, 수입세 2.5% 입니다.
관세는 FOB 가격에 운임을 포함해서 계산하고, 부가세는 FOB+운임+관세 의 10%,
수입세는 부가세/4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 반전이....
헐, 참고로 알려주신 HS code에 해당하는 제품은 수입제한품목으로 통관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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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삭님 안녕하세요?
상기 의료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료기 모두는 아니고
일부 의료기에 한정된 제한이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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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ac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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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전체는 아닙니다.
HS CODE 9018.90.3000에 해당하는 제품이 그렇습니다.
참고로 eservice.insw.go.id (인도네시아 세관 사이트)에서 HS code를 넣으면
관세율 등 수입시 필요한 기본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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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