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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5-12 16:03 조회6,154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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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국분)께서 현지(인니) 여성 분과 결혼을 하셔 살고 계신데, 사정이 있어 이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인니와 한국에 전부 혼인신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 인니에서는 돈 만 주면 굳이 남, 녀가 법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이혼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직접 한국 가정법원에 찾아가야 이혼이 법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혹시 고수님들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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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합의이혼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한국1~3개월 인니는 합의시 위자료를 주면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신청은
한국은대사관에서 서류진행대행 하지만 인니는 직접하셔야 되며,
재혼시 최소 100일이지나야 가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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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에님의 댓글
길위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engadiran 에서 percerai 결정문을 가지고 한국 영사과에 접수하면
한국에서도 이혼이 자동으로 됩니다.
굳이 부부가 같이움직이지 않아도. .비용도 전혀 소요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