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현지 아내스폰으로 한국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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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tri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0-02 12:17 조회3,608회 댓글3건본문
안녕하세요.
'현지 아내스폰으로 한국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요?'에 대해 교민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법이 애매모호해서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첫해는 IMTA를 진행해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IMTA를 연장할 시기가 와서요.
올해 말에 KITAP진행을 할겁니다.
현지 아내스폰으로 KITAS는 취득하였고 KITAP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때 한국인 회사(PT)를 통해 IMTA를 받고 근무를 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IMTA를 안받고도 일을 할 수가 있는것인지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글 드립니다.
소중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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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바보아빠님의 댓글
딸바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S / KITAP은 거주에 필요한 비자이고 IMTA는 근로를위한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KITAS / KITAP를 소지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하려고 한다면 IMTA를 발급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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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와이프 스폰 KITAP 소지 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IMTA(Notifikasi)받아서 5년째 근무 중입니다.
윗분께서 설명 하셨듯이 KITAP/KITAS는 거주 비자이고, IMTA(Notifikasi)는 근로 허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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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님의 댓글
Matri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은 IMTA는 진행을 해야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냅 두분 소중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