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계약 보다 2달 반 정도 일찍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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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이애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31 13:23 조회6,667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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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임대 계약을 했는데 계약 보다 2달 반 정도 일찍 한국으로 뿔랑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2달반 혹은 2달 임대료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액수가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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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j성진님의 댓글
vj성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http://indoweb.org/love/img/misc_no_user_photo_48.png)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재임대 밖엔 방법이 없을듯한데요..
얼렁 재임대 줄 사람 구해보시는게 빠를듯 합니다..
긴혹가다 아다리 맞아 전 기간은 아니더라도 일부 재임대 성공한 사람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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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김님의 댓글
에스더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딱봐도 안될것 같아요;;;
재임대 하기에도 애매한 시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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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보님의 댓글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 두달동안 사용할 사람을 찾는다면 모를까, 집주인은 임대후 잔여기간의 임대료를 돌려주는 사람을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