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따른 외국인 직책 및 분야별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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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8-29 11:01 조회7,57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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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도웹회원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제목 그대로 현재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따른 외국인 직책 및 분야별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 제한이 되어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이에따른 취업비자를 얻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리스트 있으신분 공유 부탁 드릴께요.
더불어 창업을 하게될 경우 제한되어있는 업종도 궁금합니다.
아시는분들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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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노동법상 인사노무 업무 불가능하고, 별도로 업종별로 노동부 장관령으로 규정되고는 합니다.
(모든 자료는 노동부 홈페이지 (www.depnakertrans.go.id) 규정 자료실에 가 검색하면 있습니다).
그외 별도로 광산업종의 경우에는 ESDM에서 따로 제한하는 직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PMA 네가티브 리스트는 인도웹내 한인단체/기관의 8월 22일자 글의 첨부 파일 보심이 좋겠습니다.
heyy님의 댓글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