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인도네시아에서 해외주재원 복리후생부분에 대한 고수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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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스티9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17 05:41 조회9,046회 댓글1건첨부파일
- 인도네시아 주재원 복리사항_chem.pdf (91.7K) 225회 다운로드 DATE : 2012-06-17 05: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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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해외주재원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료와 교육비를 산출중에 있습니다. 주택임차료 부분과 교육비 부분에 적절한 금액으로 채우려 보니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가 있으신 분은 메일로 부탁드리며 colorjun95@naver.com 로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주재수당 하단에 있는 주택임차료와 교육비 부분에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오니 꼭 확인 바라겠습니다.
자카르타는 물가가 상당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도네시아 주재수당 하단에 있는 주택임차료와 교육비 부분에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오니 꼭 확인 바라겠습니다.
자카르타는 물가가 상당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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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첨부 양식을 보니 회사 내규가 직원들의 복지 부분에 다소 양호한 상태로 보이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아니면 중견 기업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급여 항목이 안 보여 급여는 한국에서 별도 지불되는 것으로 추정되네요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확립된 급여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제 소견은 각기 다른 타 회사의 조언은 큰 도움이 안될 수 있고 오히려 잘못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 생각엔 첨부의 내용처럼 중국에 적용하는 기준이 여기 시세나 물가와 비슷해 보여 나름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갸우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