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직원 연차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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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29 14:26 조회3,655회 댓글4건![mobilewrite](../img/ic_mobile_new.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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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에대해 알고계신분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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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짱님의 댓글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연차 사용하는 거랑 월급이랑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던지 말던지 월급은 유급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해에 금액으로 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르바란이나 각종 연휴에 쉬게 할 경우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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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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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연차를 쓰더라도 급여는 100%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연차는 유급휴가 입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직원은 연차 12일이 발생이 되고 발생된 시점 부터
연차 12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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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급여는 당연히 100%지급해하는게 맞는거죠
윗분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법으로도 공시되어 있어요.
사용안하더라도 연차비를 별도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규 규정이 따로 공시되어 있다면 한번더 생각하보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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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krong님의 댓글
Ngkr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차는 당연히 유급 휴가입니다.
당연히 연차를 다 쓰더라도 그 달 월급은 100%가 나가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의 대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