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법인 토지 구매 시 취득세 NJOP or 실거래가에서 5%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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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8-19 09:08 조회8,192회 댓글6건본문
법인 토지 구매시 실거래가가 NJOP보다 높을 시 취득세 5%를 어느 것을 기준으로 지불해야 하나요?
NJOP로 알고 있었는데 법인은 실거래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고수분들의 의견 구합니다.
댓글목록
이웃사랑님의 댓글
이웃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실거래가로 납부합니다. 다만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다이아몬님의 댓글
다이아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수료 계산시 실거래 가격*(? )m2*5%=
실거래 가격*(? )m2-ooooo*5%=
입니다.
하지만 SPP 상에는 NJOP 로 합니다.
크로스바님의 댓글
크로스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실 거래가격 노출 안될 자신 있으면 당연히 NJOP,
주변에 세무검사시 장부상의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어 추징된 사례입습니다.
Notaris를 잘 선정하세요.(부실한 노타리스를 만나면 비용만 날리고 HGB 받기는 하 세월이고.
TuanTanah님의 댓글
TuanTan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실거래가로 적용하심이 좋습니다.
NJOP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법인 명의로 구매하신다면 차후 실거래가와 NJOP간 차액에 대한 장부정리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각 지방정부마라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으니 이를 확인 바랍니다.
즉, 실거래가 - 공제액 = Rp. **** X 5% 입니다.
구름산님의 댓글
구름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토지구매시 취득세(BPHTS)과세는
실거래가 < NJOP 일때 NJOP 적용
실거래가 > NJOP 일때 실거래가 적용
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