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토지 판매시 Sertipikat 을 법무사에 넘겨주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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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0-10 11:32 조회6,32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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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 판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잘 모르니 답답하네요.
토지 판매 중에 있는데, 법무사가 Sertipikat 확인을 위하여 원본을 요청해왔습니다.
1~2일 동안 법무사 쪽에서 가지고 가서 토지국에 확인하고,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원본 Sertipikat 은 잔금 받을 때까지 주면 안된다고 어디서 들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조언을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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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드름님의 댓글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보 감사합니다 !
bgandre님의 댓글
bgand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절대 주면 안됍니다.. 지금은 sertifikat 확인 할랴고 하면.. 북사가지고 토지관련 부 가서 확인 할수있습니다...
지금 토지 마피아 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분는 잔금 받고 변호사 앞에서 주는거로 원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