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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따시기듀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0-11 09:29 조회7,82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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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되어서 내용을 지움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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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따시기듀공님의 댓글
따시기듀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대답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820PM슝슝님의 댓글
820PM슝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세무보고 안하셨구만요...-_-" 부디 불이익 같은건 당하지 않으시길...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0년에서 2012년 SPT tahunan(PPh 29)가 보고가 안되어 있으니 기한내에 빨리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보고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1) 지불했는데, 보고가 안되었거나
2) 지불이 안되어서 보고가 안되어 있거나
3) 보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보고 안된것으로 되어 있거나
이 셋중 하나이니 확인하셔서 상황에 맞게 보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금 안내고 버티면 당연히 세무조사가 나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