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현지인 명의 회사 통해 취업비자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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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1-08 23:33 조회7,79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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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친구 이름으로 작은 PT를 만드려 하는데요
외국인 고용의 형태로 저를 고용하려는데
이 PT가 저에게 취업비자를 주려면
회사설립 단계에서 특별한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따로 TO를 만들어야 된다는지 하는거요.
인도웹 검색해봐도 주로 한국인회사가 비자스폰해주는것 관련글만 나와서요.
간단한 거라도 좋으니
관련정보 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고용의 형태로 저를 고용하려는데
이 PT가 저에게 취업비자를 주려면
회사설립 단계에서 특별한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따로 TO를 만들어야 된다는지 하는거요.
인도웹 검색해봐도 주로 한국인회사가 비자스폰해주는것 관련글만 나와서요.
간단한 거라도 좋으니
관련정보 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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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endra님의 댓글
he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유용한 정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아리님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외국인 취업을 위한 T/O를 만들어야 하는데 RPTKA라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만들며 실제 직책등을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실제 업무와 차이가 나는 직책을 만들어서 곤혹스런상황을 보게됩니다.
또 회사의 컨디션도 잘 만드셔야 합니다.
일단 현지 회사의 자본금 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자본금을 기본적으로 평가합니다.
기본회사와는 다르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며
내역으로 보니 취업의 형태가 아닌듯 하니 만일 현지 회사의 운영을 원하시면 현지회사의 이사로서 키타스받는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ptgcc@hanmail.net
0811-876-204
PT GLOBAL CENTER CONSULTING(글로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