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현지인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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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세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06 07:43 조회6,725회 댓글7건본문
이럴때 한국처럼 공증을 받아놓은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댓글목록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차피 회사명의가 현지인 스폰서 라면 ... 그회사일만 열심히해서 현찰만 챙기시고요...
회사명의로 부동산 < 즉 >자동차.집.땅. 이런건 절대 구입하지 않는게 현명 합니다...
아세아도님의 댓글
아세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의 좋은경험 참고하겠습니다.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이 그럴듯 하지 차용증 작성 해주는 사람 당연히 없을겁니다..
역으로 보면 차용증을 써 주었으니 그 회사(가게)는 내것이다 라고 주장해도 할말 없는 거니까요..
경험자로서 한마디 조언을 드리자면
그 회사 명의의 자산을 최소화 해 놓고 (쉽게 말해 먹을게 없게 만들어 놓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폐업하고 다시 만드시는 것을 귀찮아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 만들고 제일먼저 하는게 부동산, 차량등을 매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위험천만 입니다 참조하셔요
satekecil님의 댓글
satekec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요즘은 차용증 작성 안 할려고 하더라구요...왜냐면, 자기가 빌리지도 않은 돈 나중에 갚으라면 어쩌냐구...
갈수록 힘들어 지네요...
통역컨설턴트님의 댓글
통역컨설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잘 참조했습니다, 좋은 한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독일군님의 댓글
독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가능한 현지인 명의를 안쓰는것이 좋겠지만 부득이 현지인 명의를 쓰는 경우 해당 현지인과 해당 부동산 가치에 준하는 금전거래 차용증을 만들어 공증을 받아놓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물론 현지인이 동의를 해야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인기짱님의 댓글
인기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알기로는 불법이라서 공증은 안됀다고 들었습니다. 굳이 명의빌려 해야한다면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안전장치를 해두는게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