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PPH21과 POP의 한글 번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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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몬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5-21 21:11 조회8,82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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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PH21한글로 번역하면 갑근세죠?,월단위 징수
2.Pajak Orang Perdidi 한글로 번역하면 개인소득세, 연단위(3월말이 지급기한)징수?
월/연단위라는 큰차이는 알겠지만 둘 다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한글로 번역했을때 헷갈리네요.
이번에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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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트리님의 댓글
레몬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다음에 질문해도 또 답변해주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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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oko님의 댓글
koko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은 원래는 1년에 한번 내는것 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일년에 한번 내면 한번에 많은세금을 내어야 하니 소득의 원천인 그여 발생시 매월 납부를 합니다 즉
매월 1년치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계산하여 분활하여 내는것이 PPH 21 입니다.(POP 의 예정신고)
그리고 1년치(1-12월)급여에 대하여 다시 세금을 계산하여 그동안 매월낸 세금을 공제하여 추가납부나, 환급을 받을수 있도록 확정신고 납부가 POP 입니다.
그러니까 단순근로자는 POP를 매월 분활하여 미리 납부하는것이 PPH 21 입니다.POP는 한국말로는 개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