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취학유예 신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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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큰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2-15 05:31 조회8,38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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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2007년생이구요...
한국으로 치자면 내년1월에 2학년이되는데요
작년에 한국에 갈수없었어서... 취힉유예 신청을 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에 취학통지서가 나와도 빋아줄 사람이없어서... 잊고있다가.. 어제 갑자기 생각이났어요..ㅜㅡㅜ 내년6월에 한국에 가게되는데 그렇게 되면 2학년 1학기쯔음에 가서 신청을 하게되는건데.... 문제 없을까요?? 유학처리로 해야하는거겠죠?? 여기서는 물론 현재 인터네셔날스쿨 2학년인데 재학증명서를 기져가야 할까요????? 너무늦어서 헉시 벌금이있나 싶기도 해서요.. 이런것은 대사관에서 처리가 안돼겠져?
한국으로 치자면 내년1월에 2학년이되는데요
작년에 한국에 갈수없었어서... 취힉유예 신청을 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에 취학통지서가 나와도 빋아줄 사람이없어서... 잊고있다가.. 어제 갑자기 생각이났어요..ㅜㅡㅜ 내년6월에 한국에 가게되는데 그렇게 되면 2학년 1학기쯔음에 가서 신청을 하게되는건데.... 문제 없을까요?? 유학처리로 해야하는거겠죠?? 여기서는 물론 현재 인터네셔날스쿨 2학년인데 재학증명서를 기져가야 할까요????? 너무늦어서 헉시 벌금이있나 싶기도 해서요.. 이런것은 대사관에서 처리가 안돼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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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ohn88님의 댓글
John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궁금하네요
초록풀님의 댓글
초록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 입학전부터 해외거주 아동의 경우 별도의 입학연기 신청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이 있으므로 해외거주 상태가 전산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소지 동사무소 취학아동 담당자에게 구두나 유선상으로 해외거주사실을 알려주시고 확인하시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내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사무소 담당자와 연락하여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이후 국내의 초등학교로 입학하거나 전입학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의 내용으로 국외 거주사실 등을 확인함으로서 입학 또는 전입학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