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KITAS 소지자 인니 체류 규정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26 14:58 조회10,678회 댓글5건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95526
본문
Directur utama로 끼따스를 소지하고 있는데 다음 연장전까지 외국에 가령 7-8개월정도 나가서 체류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가족들도 끼따스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7-8개월 나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럼 조언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댓글목록
적외선님의 댓글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잘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외선님의 댓글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럼 끼따스만 받고 1년동안 한국에 나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실제로는 끼다스 연장할려면 여권이 이민국에 들어가야해서 만료 2-3개월전에는 인니에 들어와야 하겠지만요..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여권에 찍힌 Re-entry 기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ITAS 연장은 보통 2개월전에 한다 하지만 이건 사전 작업인 노동부 RPTKA, IMTA 연장을 의미하고, 실제 여권
을 이민국에 제출하는건 만료 몇일전에 해도 문제 없습니다.
boleh님의 댓글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요즘은 kitas 연장할 때 re-entry permit 함께 1년짜리 똑같은 유효기간으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KITAS는 re-entry permit 기간 만료전에만 들어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