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법인 토지 구매 시 취득세 NJOP or 실거래가에서 5%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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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8-19 09:08 조회8,193회 댓글6건본문
법인 토지 구매시 실거래가가 NJOP보다 높을 시 취득세 5%를 어느 것을 기준으로 지불해야 하나요?
NJOP로 알고 있었는데 법인은 실거래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고수분들의 의견 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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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랑님의 댓글
이웃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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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실거래가로 납부합니다. 다만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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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님의 댓글
다이아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수료 계산시 실거래 가격*(? )m2*5%=
실거래 가격*(? )m2-ooooo*5%=
입니다.
하지만 SPP 상에는 NJOP 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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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바님의 댓글
크로스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실 거래가격 노출 안될 자신 있으면 당연히 NJOP,
주변에 세무검사시 장부상의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어 추징된 사례입습니다.
Notaris를 잘 선정하세요.(부실한 노타리스를 만나면 비용만 날리고 HGB 받기는 하 세월이고.
TuanTanah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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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실거래가로 적용하심이 좋습니다.
NJOP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법인 명의로 구매하신다면 차후 실거래가와 NJOP간 차액에 대한 장부정리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각 지방정부마라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으니 이를 확인 바랍니다.
즉, 실거래가 - 공제액 = Rp. **** X 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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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산님의 댓글
구름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토지구매시 취득세(BPHTS)과세는
실거래가 < NJOP 일때 NJOP 적용
실거래가 > NJOP 일때 실거래가 적용
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