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하기의 아파트 글관련 부동산 문의드립니다. 고견을 기다립니다.
![](http://indoweb.org/love/img/misc_no_user_photo_48.png)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rosteel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8-13 17:15 조회3,787회 댓글3건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0006
본문
아파트나 상가 또는 건물구입시, 외국인은 소유권이전이 안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Hak Milik 이 아닌 Hak guna bangunan 으로 된 아파트나 상가 및 건물은
KITAS 소유자가 매매 및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여러분들의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0
댓글목록
![](http://indoweb.org/love/img/misc_no_user_photo_48.png)
herosteels님의 댓글
herosteel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고수님들의 답변 감사힙니다. 상가에 속한 경우는 Hak Guna Bangungan 이더라구요. 이런 경우 Notaris 를 통해 정확한 명의 이전에 대한 해야하는 지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고견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indoweb.org/love/img/misc_no_user_photo_48.png)
satekecil님의 댓글
satekec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짧은 의견은 상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조합 명의로 구매 후 조합에서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서류를 발급해 주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매매 시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매매하고, 그 다음 조합과 개인이 매매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이 건 HAK MILIK 과 HAK GUNA BANGUN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프트 분양 받아 볼려고 다니다 보니, 현지인(조합)이 이런식으로 설명해 줘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합으로 하다보니, 굳이 kitas가 없어도 최초 분양 받을 시에는 여권으로도 된다고 하네요...그럼, 수고 하십시오.
![](http://indoweb.org/love/img/misc_no_user_photo_48.png)
caraudi님의 댓글
carau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HGB도 역시 법인명으로 해야 합니다. 정히 개인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사용권 개념의 HAK PAKAI가 있는데 쉽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만..다른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