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부동산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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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2-02 13:05 조회5,140회 댓글3건본문
댓글목록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NOMOR 103 TAHUN 2015
TENTANG
PEMILIKAN RUMAH TEMPAT TINGGAL ATAU HUNIAN OLEH
ORANG ASING YANG BERKEDUDUKAN DI INDONESIA
Pasal 3
(1) Warga Negara Indonesia yang melaksanakan perkawinan
dengan Orang Asing dapat memiliki hak atas tanah yang
sama dengan Warga Negara Indonesia lainnya.
(2) Hak atas tanah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ukan merupakan harta bersama yang dibuktikan
dengan perjanjian pemisahan harta antara suami dan
istri, yang dibuat dengan akta notaris.
최근 제정된 외국인 거주목적 부동산 소유 가능해진 법률 관련인것 같습니다. Pasal 3에 Ayat 2를 보면(현지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한정되었네요), 관련 목적으로 구매한 부동산은 Notaris를 통해 만들어야 하는 Pisah Harta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 질문하신 분의 사항이 맞는것 같습니다.
문제는 과연 일선(은행 등)에서 제대로 시행될지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건 법령이고 저는 단순 해석한 것이라 실제 해석과 다를수 있습니다. 어느분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네요... ㅎㅎㅎ
猫爸님의 댓글
猫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3년전에 harta terpisah서류를 만들지못하여서 근심 많이 햇는데요
정말로 개정된것인지요? 고수분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