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계약직 직원 1회 최대 계약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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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uF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1-22 15:18 조회8,127회 댓글3건본문
여러분께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직원의 경우, 노동법상 최대 계약 가능한 개월수는 몇개월인가요?
그리고, 계약 만료 후, 몇차례에 걸쳐 연장이 가능 한가요?
1회 연장 ,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후, 1개월 쉬었다가, 마지막 1회
연장인가요?
만약, 최종 연장도 끝나면, 추가로 계약 연장은 불가능 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명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 합니다.
댓글목록
tono님의 댓글
to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happyvirus님의 글 중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2년에 최장 3년중 두 번째 계약기간이 첫번째 계약기간보다 길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첯해에 2년, 그 다음에 1년. 그래도 계약직 직원으로 괜찮으면 한달 쉬고 다시 1년 계약. 이렇게계약하는 게 최장 계약직 직원 근무 기간 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stabilo님의 댓글
stabil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회 계약 (3,6,9,12개월) + 1회계약 (3,6,9,12개월) -> 30일(?) 휴무 -> 1회 계약 연장 (3,6,9,12개월)
이렇게 하고... 만약 직원의 집이 어렵고 근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후 1회 계약 (3,6,9,12개월) 한번 더 할 수있는 걸 로 알고 있어요......
기간도 중요하지만.. 횟수도 중요해요.. 계약을 1번 했는 지.. 2번 했는 지.. 30일 휴무를 했는 지..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지났는 데.. 계약 안하고 있으면.. 정직원(정규직)으로 인정 되고요.
계약직 직원을 강제 퇴사 시키면 남은 계약기간 급여를 지급해야된다고 알고 있어요...
계약도 너무 많은 인원을 몰아서 하면 만료일이 같아서 어려운 점이 생길수도 있고여..
혹시 틀린거 있나요? 고수님들~?
happyvirus님의 댓글
happyvi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 노동법에는 계약직에 대해서는 2회에 3년을 할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차 계약시 1년을 계약하였으면 그래도 성실하면 2차에는 2년을 할수 있으며
만일 1차에 6개월 계약을 했다면 2차에는 최장 2년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직 근로자라면 너무 오래계약을 해주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 1차 계약시는열심히 하다가 2차 계약시 2년정도 해주시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주 근무에 태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1,2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1개월 이상 쉬게한후 다시 신규 계약을 할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