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직원 연차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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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29 14:26 조회3,700회 댓글4건본문
관련 법규에대해 알고계신분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짱짱짱님의 댓글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연차 사용하는 거랑 월급이랑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던지 말던지 월급은 유급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해에 금액으로 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르바란이나 각종 연휴에 쉬게 할 경우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핵잠수함님의 댓글
핵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당연히 연차를 쓰더라도 급여는 100%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연차는 유급휴가 입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직원은 연차 12일이 발생이 되고 발생된 시점 부터
연차 12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조하십시요..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급여는 당연히 100%지급해하는게 맞는거죠
윗분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법으로도 공시되어 있어요.
사용안하더라도 연차비를 별도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규 규정이 따로 공시되어 있다면 한번더 생각하보셔야 할겁니다.
Ngkrong님의 댓글
Ngkr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차는 당연히 유급 휴가입니다.
당연히 연차를 다 쓰더라도 그 달 월급은 100%가 나가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의 대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