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법인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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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4-24 06:41 조회2,996회 댓글3건본문
코로나때문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법인세 신고한이 온라인상 4월 30일
오프라인에서는 5월 30일까지 인가요?
소득세는 3월말에서 4월말까지 연기되었었는데 법인세는 연기내용이 없는지요?
미리 댓글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dunia님의 댓글
dun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인세는 4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되요 .
단 만약 4월말까지 전년도 결산이 마무리 되지 못했다면, 약식 (?)으로 4월말에 신고와 납부를 하고
6월말까지 수정신고 개념으로 숫자를 확정하여 신고 할수 있습니다.
단 세무 조정 후 법인세 납부 포지션일경우 4월말 신고시 보다 6월 수정 신고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증가 했다면 차이 금액만큼 4월말 기준 월 2%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납부 포지션이라면 4월말 까지 납부 해야 합니다. 6월에 수정 신고 가능한거지 납부까지 6월말로 지연 시킬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납부와 신고에 대한 due date는 4월말이에요 . 6월말까지 신고 가능하다는건 수정신고의 개념입니다. 이규정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던 규정으로 , 법인세 신고 납부 연장 혜택 에 대한 신규 규정이 생긴 건 아닙니다.
꿈을꾸는아이님의 댓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법인세는 연기보다는 신고기한연장을 6월말까지해줬는데 그래도 지연신고 가산세 매월 2%는 납부하셔야하니 4월30일까지신고하셔야합니다.
강남style님의 댓글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신고와 더불어 납부 또한 4월말에 해야한다는 말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