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배우자스폰서+키메스비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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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22 20:49 조회4,426회 댓글5건본문
상기건으로 공개질문드려봄니다.
현지 컨설팅하는현지인은 배우자 스폰서는 가능한데
노동청에서는 (버까시) 허가가 $1200불 지불하더라도 안된다는 이야기이고
인도웹에보면,배우자스폰서로하여, 키메스비자(imta $1200)지불하여 근무를 하고계신다고들하는데,,,
현지인 컨설팅친구가 몰라서인지요???
뭐가뭔지를 모르겟네요,,고수님들의 시원한 총평 부탁드려봄니다.
감사함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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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사람 스폰서로 imta 만들어 1200$ 내면 얼마든지 일할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로 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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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차도기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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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년째 집사람 스폰서로 회사에서는 imta 따로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들 와도 아무말 안하고 갑니다..문제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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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YHWN님의 댓글
ESYHW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배우자 스폰서로 키타스 만들고(이민국), 일하게 되면 별도로 IMTA 만(노동청) 만드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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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생성님의 댓글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원한답변주신두분게 감사의 말씀을 드림니다.
왜 현지 컨설팅업체직원은 안된다고했을까요?
조언 하신대로 알고 추진토록하겠음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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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님의 댓글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배우자 스폰서로 일 하는 것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현지 컨설팅 업체에 현재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시고.
자카르타 중앙 이민국 담당 국장이 언론에서 보고하고 해외 카나다까지 가서
Sosialisasi 한 자료 인터넷 동영상 자료도 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버까시 노동청 잘 모를지도. 자카르타 노동부는 잘 알 겁니다.
최초 관련 법령 발효 됬을 때도 버까시 이민국 애들도 몰라서 자기들끼리 물어 보고 그 중에 한명이 알고 있어
진행 했고요. 기타 지인 분들은 헌법 법령 자료 복사해서 이민국 직원들 갔다 주니 말 없이 진행준 일도 있고...
인도웹 소모임 인코사양에 많은 자료 있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