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사업자 등록증은 아직없는데, 건물 임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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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ihw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0-09 08:22 조회8,226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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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쇼룸, 2층 사무실로 구성된 곳을 임대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없이 임대 먼저 할 수 있나요?
건물 임대 조건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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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다이아몬님의 댓글
다이아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대와 사업자 등록은 별개입니다.개인자격으로 임대하시고
사업자등록증 절차 밝으시면 됩니다.
파랑7님의 댓글
파랑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정관에 기재된 이사진(대표이사, 이사, 혹은 감사 등) 개인 명의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집주인이나 건물주인이 오케이 한다면 개인 자격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차후 사업자 등록증이 완성되었을시, 그 개인이 회사에 재임대 주는 형식으로 해도 될것 같고요...
해인아빠님의 댓글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임대 자체만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