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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DI] 조기대선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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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134.90) 작성일17-03-03 06:40 조회1,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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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207인 중 찬성 180, 반대12, 기권 15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의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07인 중 찬성 180, 반대 12, 기권 15로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만일 이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더라도 재외국민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날 국회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한 기존 부칙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조기 대선이 투표율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47만명, 이 가운데 만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80% 수준인 198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재외국민 223만3천695명(추정치) 가운데 10.1%인 22만여 명이 등록했고 이 중 71.2%, 전체 유권자중 7.1%인 15만8천235명이 투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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