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메디텔 허용 '확정'...의료계 "엎친 데 덮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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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17.100) 작성일13-11-26 15:15 조회3,8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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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디텔(의료관광호텔)'을 합법화함으로써 지방병원이나 개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원격진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이어 의료 본질을 흐리는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문체부는 관광숙박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격의 융·복합 관광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에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업의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 신설 △부티끄호텔과 같이 규모는 작지만 개성있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형호텔업 신설 △소형호텔업 및 호스텔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주거지역 입지 시 도로연접기준을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중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 신설은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소형호텔업 신설이나 도로연접 기준 완화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텔은 연간 환자 1000명이상, 서울의 경우 3000명이상인 병원만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19m²이상의 면적을 가진 20실 이상의 객실 완비'. '장기체류하는 의료관광객의 식사를 위해 취사도구 보유' 등 오랜기간 동안 숙박이 가능토록 해 지방환자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문체부는 메디텔의 숙박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의료관광호텔시설과 의료기관시설은 별개로 분리하도록 규정해 단순 관광 및 숙박이 아닌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라는 본 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신용언 관광국장은 "기존 호텔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광산업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개선된 제도가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의료계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원격의료 확대를, 기획재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추진을 하고 있어 의료계가 상당히 힘겨운 상태"라며 "여기에 문체부까지 의료계가 극도로 우려하는 메디텔 신설을 허용해주니 난감하다"고 성토했다.
더욱이 "문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 공포 전까지 단 한차례도 의협 등 유관단체와의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았으며, 의협에서 언론을 통해 반대 성명을 낸 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메디텔 역시 대면 원격진료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처럼 의료를 '의료'가 아닌 '산업'으로 보는 점이 가장 문제라면서, "1차의료가 망가져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결국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또 "보건의료산업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활동해야 할 복지부가 뒷짐을 지면서 의료의 본질이 흐려지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골목상권 보호처럼 자본주의 논리를 벗어난 관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관광숙박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격의 융·복합 관광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에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업의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 신설 △부티끄호텔과 같이 규모는 작지만 개성있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형호텔업 신설 △소형호텔업 및 호스텔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주거지역 입지 시 도로연접기준을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중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 신설은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소형호텔업 신설이나 도로연접 기준 완화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텔은 연간 환자 1000명이상, 서울의 경우 3000명이상인 병원만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19m²이상의 면적을 가진 20실 이상의 객실 완비'. '장기체류하는 의료관광객의 식사를 위해 취사도구 보유' 등 오랜기간 동안 숙박이 가능토록 해 지방환자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문체부는 메디텔의 숙박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의료관광호텔시설과 의료기관시설은 별개로 분리하도록 규정해 단순 관광 및 숙박이 아닌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라는 본 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신용언 관광국장은 "기존 호텔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광산업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개선된 제도가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의료계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원격의료 확대를, 기획재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추진을 하고 있어 의료계가 상당히 힘겨운 상태"라며 "여기에 문체부까지 의료계가 극도로 우려하는 메디텔 신설을 허용해주니 난감하다"고 성토했다.
더욱이 "문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 공포 전까지 단 한차례도 의협 등 유관단체와의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았으며, 의협에서 언론을 통해 반대 성명을 낸 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메디텔 역시 대면 원격진료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처럼 의료를 '의료'가 아닌 '산업'으로 보는 점이 가장 문제라면서, "1차의료가 망가져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결국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또 "보건의료산업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활동해야 할 복지부가 뒷짐을 지면서 의료의 본질이 흐려지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골목상권 보호처럼 자본주의 논리를 벗어난 관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