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저도 죄인 처벌해주세요" 엄마의 처절한 울부짖음-출처/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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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6.♡.65.178) 작성일13-11-21 13:19 조회3,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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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모와 친 아버지를 엄격하게 처벌해 달라는 친어머니와 이웃사람들의 시위와 추모행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를 처벌해 달라는 생모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살 딸을 학대하고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겁니다.
아이의 학대를 방관한 아버지는 공범으로 그리고 자신도 죄인이라며 함께 처벌해 달라며 처절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이 양 생모]
"검찰·재판 관계자분들, 꼭 이 사건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다시 한 번 수사해 주셔서 살인죄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양의 이웃 주민들과 학부모,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이 양이 다니던 학교에서 추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양 생모는 학대 당하며 숨져간 딸의 명복을 빌었고.
[인터뷰:이 양 생모]
"비록 아이가 아픈 모습으로 갔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많이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
원 교사는 아이를 지키지 못한 미안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인터뷰:학원 교사]
"(계모)어머니한테 전화 받았고요, 아파트 앞에서 굴렀다고 말했습니다. 전화상으로만 깁스한 것 들었기 때문에 가벼운 부상인 줄 알았습니다."
계모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서명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박 씨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박 씨가 의붓딸을 폭행하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봐야만 가능합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수 년 동안 의붓딸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 씨에게 과실치사보다 무거운 상해치사죄와 학대치사, 상습폭행과 아동학대 같은 죄목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에게는 방조죄로, 학교와 학원, 병원 의사 등은 아동학대신고 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모와 친 아버지를 엄격하게 처벌해 달라는 친어머니와 이웃사람들의 시위와 추모행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를 처벌해 달라는 생모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살 딸을 학대하고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겁니다.
아이의 학대를 방관한 아버지는 공범으로 그리고 자신도 죄인이라며 함께 처벌해 달라며 처절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이 양 생모]
"검찰·재판 관계자분들, 꼭 이 사건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다시 한 번 수사해 주셔서 살인죄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양의 이웃 주민들과 학부모,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이 양이 다니던 학교에서 추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양 생모는 학대 당하며 숨져간 딸의 명복을 빌었고.
[인터뷰:이 양 생모]
"비록 아이가 아픈 모습으로 갔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많이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
원 교사는 아이를 지키지 못한 미안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인터뷰:학원 교사]
"(계모)어머니한테 전화 받았고요, 아파트 앞에서 굴렀다고 말했습니다. 전화상으로만 깁스한 것 들었기 때문에 가벼운 부상인 줄 알았습니다."
계모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서명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박 씨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박 씨가 의붓딸을 폭행하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봐야만 가능합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수 년 동안 의붓딸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 씨에게 과실치사보다 무거운 상해치사죄와 학대치사, 상습폭행과 아동학대 같은 죄목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에게는 방조죄로, 학교와 학원, 병원 의사 등은 아동학대신고 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