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디스크·시력·간염,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 ‘단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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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35.253) 작성일13-10-10 07:28 조회3,0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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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위공직자 반 가까이 재신검 신청해 ‘병역 환승’
ㆍ청와대에도 해당자 6명
입법·행정·사법부 253명의 고위공직자가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도 재신체검사를 통해 병역 면제자가 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디스크·안구질환·간염 등을 호소하는 식으로 병역을 피할 수 있었다. 행정부는 181명이 재신체검사를 통해 현역에서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법무부·검찰과 외교부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병역 환승자’를 배출했다.
검찰은 황인규 의정부지검 차장검사(52) 등 42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무직 공무원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검사들이다. 황 차장검사는 수핵탈출증(디스크 일종)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수핵탈출증은 디스크 가운데에 있는 ‘수핵’이라는 물질이 빠져나와 다리로 가는 신경을 압박해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몹시 저리거나 아프게 되는 증상이다. 이 증상은 253명의 고위공직자 중 48명(18.9%)이 병역 면제 사유로 제시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ㆍ청와대에도 해당자 6명
입법·행정·사법부 253명의 고위공직자가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도 재신체검사를 통해 병역 면제자가 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디스크·안구질환·간염 등을 호소하는 식으로 병역을 피할 수 있었다. 행정부는 181명이 재신체검사를 통해 현역에서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법무부·검찰과 외교부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병역 환승자’를 배출했다.
검찰은 황인규 의정부지검 차장검사(52) 등 42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무직 공무원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검사들이다. 황 차장검사는 수핵탈출증(디스크 일종)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수핵탈출증은 디스크 가운데에 있는 ‘수핵’이라는 물질이 빠져나와 다리로 가는 신경을 압박해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몹시 저리거나 아프게 되는 증상이다. 이 증상은 253명의 고위공직자 중 48명(18.9%)이 병역 면제 사유로 제시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2차관(58) 등 23명이 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면했다. 조 차관은 폐결핵을 앓았다며 재신검을 받았다. 최동환 주 캐나다 몬트리올 총영사(58)와 조정원 주 일본 후쿠오카 총영사(58)도 같은 병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산하 기관장들도 있다. 최병호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56)과 김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세라믹기술원장(58)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다고 주장해 군대를 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사령탑’인 청와대 고위직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청와대는 모두 6명의 공무원들이 이 경우에 해당됐다.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53), 전광삼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46)이 그들이다. 홍 비서관은 만성간염으로, 전 선임행정관은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각각 면제 판정을 받았다. 6명 모두 3대 면제 사유인 디스크·안구질환·간염을 앓았다고 병무청에 신고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주창하던 사법부는 3부를 통틀어 단일 기관으로서는 가장 많은 51명이 나와 불명예를 얻게 됐다.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60)은 안구질환(근시)으로 면제됐다. 현재는 근시로 인한 군 면제가 불가능하지만, 당시에는 ‘마이너스 시력’ 등을 호소하면 가능했다. 서울남부지법의 손모 부장판사와 대구지법 강모 부장판사도 안구질환을 통해 면제 처리됐다. 근시 등 안구질환 역시 253명 중 37명을 기록해 단골 면제 사유 2위를 기록했다.
국회 등 입법부도 빠지지 않았다. 국회의원 중 새누리당 2명은 각각 만성간염과 중이염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 1명은 ‘무종’으로 소집면제 처분을 받았다. 무종이란 신체 질환 등으로 판정을 보류받았다가, 1년 내에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다. 진보정의당 의원 1명은 습관성 탈구 증상이 있다고 해 면제됐다. 의원 보좌관 및 국회 전문위원, 사무처 공무원 17명 역시 같은 식이다.
산하 기관장들도 있다. 최병호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56)과 김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세라믹기술원장(58)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다고 주장해 군대를 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사령탑’인 청와대 고위직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청와대는 모두 6명의 공무원들이 이 경우에 해당됐다.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53), 전광삼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46)이 그들이다. 홍 비서관은 만성간염으로, 전 선임행정관은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각각 면제 판정을 받았다. 6명 모두 3대 면제 사유인 디스크·안구질환·간염을 앓았다고 병무청에 신고했다.
국회 등 입법부도 빠지지 않았다. 국회의원 중 새누리당 2명은 각각 만성간염과 중이염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 1명은 ‘무종’으로 소집면제 처분을 받았다. 무종이란 신체 질환 등으로 판정을 보류받았다가, 1년 내에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다. 진보정의당 의원 1명은 습관성 탈구 증상이 있다고 해 면제됐다. 의원 보좌관 및 국회 전문위원, 사무처 공무원 17명 역시 같은 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재신검은 자신이 직접 신청한다는 점이다. 신검을 받은 사람이 지병 악화를 밝히거나, 새 질병을 얻었을 경우 병무청에 신청서를 제출해 재신검을 받는 식이다. 결국 253명의 고위공직자들은 병무청의 첫 판정인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불복해 재신검을 직접 요청, 병역을 면제 받은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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