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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결혼이민 비자' 발급시 한국어-소득수준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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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35.253) 작성일13-10-10 17:25 조회2,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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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결혼이민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입국 후에 실시됨에 따라 국제결혼과 관련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입국 전 단계(사증발급 단계)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법무부가 결혼이민자(외국인)를 대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직접 심사하게 된다. 

통상 4~5일간 속성으로 이뤄지는 국제결혼은 입국 전 성혼단계에서 정확한 신상정보를 알지 못해 결혼 후에도 부부 갈등이나 가정폭력, 배우자 가출 등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의 해체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단, 초청자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구사하거나 부부가 함께 구사하는 언어가 있는 경우 등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심사가 면제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초청자(배우자)가 국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을 확보했는지도 심사한다.

모텔·고시원에 거주하는 등 일정한 주거공간이 없거나 초청자의 지난 1년간 소득(근로·금융·부동산 등 모든 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한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국제결혼 악용을 막기 위해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도 5년 이내 1회로 제한된다. 예컨대 첫번째 결혼이민자를 초청하고 초청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두번째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중개료만 부담하면 외국 여성과 여러차례 결혼할 수 있는 현행 국제결혼 풍토가 인신매매 논란과 여성이민자의 상품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는 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곧바로 이혼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의 예외를 둘 방침이다.

개정안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4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기초 수준의 한국어나 초청자의 소득 수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법무부고시를 통해 발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의 강화가 국제결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거나 국내 혼인신고를 근거로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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