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 배우자 스폰 체류허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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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2.♡.196.121) 작성일11-07-24 23:35 조회6,377회 댓글2건본문
남편은 부인 혹은 부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스폰으로 체류허가를 득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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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팽20님의 댓글
쇼팽2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56.136 작성일
부인 회사에서 비자 스폰서가 되어서 312 체류비자(1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2 비자는 일반 취업비자와 같이 체류할 수 있으나 현지 소득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해인아빠님의 댓글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49.239 작성일
제가 알고있기로는 부인이 스폰을 서주고 1년짜리 비자 가능합니다.
대신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제 가까운 아는동생이 그렇게 비자연장하고 있읍니다.
1200불 안내도 되지만 약간의 위험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