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낙서장~ > 도착비자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54)
  • 최신글

LOGIN

1.궁금한 사항은 "궁금해요"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순 내용 펌은 삭제 처리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기타 | 도착비자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esua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23.67) 작성일15-11-03 13:36 조회5,169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6418

본문

금년 7월 부터 시행 한다던 도착비자 면제 제도가 유효 한지 문의 합니다.
이번에 인니로 들어온 지인은 도착 비자를 받고 들어 왔다는데...
30개 면제 국가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발표한 비자 면제 제도는 시행이 안되는 겁니까?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고드름님의 댓글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47.177 작성일

무비자는 지금도 가능합니다만 연장이 불가하죠. .. 호텔 거주는 호텔 이름만 써놓고 다른데 묵는다고 누가 검사하는 것도 아니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시나몬님의 댓글

시나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146.8 작성일

제 친구의 경우에는 저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와서 도착비자를 구매하였습니다.(전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했음에도 이민국에서 도착비자 스티커를 붙여 주지 않아서 제가 가서 다시 컴플레인을 하고 받아왔습니다.
도착비자 구매 시 확인을 꼭 하세요!

굿노블님의 댓글

굿노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78.177 작성일

비자 면제 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자 면제 대상이 순수 관광에 한하여만 가능 합니다. 즉 이민국 심사대에서 순수 관광 목적의 방문임을 재차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이민국 심사시 이래 저래 더 많이 물어 볼 겁니다.) 다만 제 지인에게도 이런 부분을 설명을 미리 해 주어... 이민국 심사대에거 단호가게 순수 관광 목적임을 설명하고 입국 심사를 통과 하였습니다.
예로 가족 친지 방문, 지인 방문, 업체 미팅, 시장 조사 등은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님으로 이민국 심사에서 가령 지인 초정으로 지인 방문... 이러면 무족건 도착 비자 35불 내야죠...
다른 교민 분들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댓글의 댓글

siahli님의 댓글

siah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2.♡.96.39 작성일

무비자의 경우에는 순수관광목적이고 숙소도 호텔이어야 합니다.  35불을 안내시는 대신에 연장불가합니다. 그리고 도착비자의 경우에도  관광목적이고 다만 친지 방문도 가능합니다. 꼭 호텔에 숙소를 정하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1개월 연장가능합니다. 다만  35불을 지불하고 도착비자를 받았지만 도착비자 연장시 거절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다만  업체미팅과 시장조사등은 도착비자가 아니라 비지니스 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다 원칙입니다. 이민국 직원이 흠을 잡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답변을 잘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 검색
  • 목록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 Total 6,243건 91 페이지
  • RSS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23 일상 10월 21일(화) 7시 풋살하실분! (블록엠) 댓글10 달빛태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8 7463
3722 일상 한국을 온세계에 알린 대한항공! 댓글1 man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2 6527
3721 일상 진돗개 분양 원합니다. 하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3 5558
3720 일상 찌부부르 샤브샤브 댓글3 bal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4 7953
3719 일상 고추 재배 방법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4 7143
3718 일상 ems 물건 받기 !! 댓글6 첨부파일 naljaS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5 8994
3717 일상 자카르타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 (2) 댓글2 권토중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9 8747
3716 일상 전자담배 판매하시는 분 연락주세요 댓글3 bal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7 6755
3715 일상 좋아요2 10만5천루피아 운전면허증(SIM) 갱신 댓글9 ali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7 8383
3714 일상 고소득 해외사업자를 모십니다. lcu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7 6906
3713 일상 BOLT 4G 보너스 용량 사용에 대해 댓글3 Bucketli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1 6190
3712 일상 반둥 rumah mode 나올때 경찰 조심하세요 댓글3 mi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8 5583
3711 노하우/팁 [싱가포르 현지기업 취업] 2016년1월 싱가폴 현지 헤드헌팅기업 진… 싱가폴인사담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6 3819
3710 감동 겸손 댓글1 찬바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08 6000
3709 감동 시 모음-해외 생활 단상(2) 댓글3 지구촌나그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25 7849
3708 감동 기념 사진 댓글9 Ba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12 6555
3707 감동 HTLM 연습 댓글5 무사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29 4525
3706 감동 아내에게(펀글) 댓글4 블록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07 5341
3705 감동 우리는 연애중...^^ 댓글1 보타니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02 5187
3704 감동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댓글2 At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29 4829
3703 감동 감동의글(펌):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댓글3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3 4322
3702 감동 갈매기의 꿈 댓글5 ㅇrㄸ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08 5322
3701 감동 배추를 반으로질라 소금뿌려놓아라 시켜놨드니..... 댓글5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8 4712
3700 감동 김용림의 민요 한마당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03 6919
3699 감동 여자들은 모르지,,, 댓글4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7 6006
3698 감동 九月의 길목에서 댓글3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23 4061
3697 감동 아 이런 시련만은 댓글9 trusts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08 6324
3696 감동 솔로몬의 심판(필립) 댓글14 필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28 553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