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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8.56) 작성일19-10-05 03:54 조회4,817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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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7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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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은 자카르타에 거주중입니다.

그 곳에서 인도네시아 여자와 간통을 했습니다.

혹시 그 곳에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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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1.♡.5.24 작성일

님의 사연을 들어보니까...사람되서 돌아오기는 가망이 없을 같네요...

그냥 ...퉁..!!!    쳐요...

슨디리님의 댓글

슨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0.♡.0.109 작성일

개정 예정이던 형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보류중입니다.
기존 형법이 아직 효력 있는데, 이 기존 형법에도 간음죄(perzinahan)는 9개월 금고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친고죄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해도 간음을 행한 두 남녀 모두를 고소해야지 한 사람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간음죄의 의미는 혼인 관계 외에 있는 남녀가 함께 잤다는 의미이지,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는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실제 성관계가(인니어로 persetubuhan) 일어났는지를 증명하는 일이 어렵겠지요.

개정 형법안에서는  간음 뿐 아니라 남녀간에 혼인관계 없이 동거만 해도 1년 금고형과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었고, 두 남녀의 법적 배우자 이외에도 직계가족과 촌장 도 간음죄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해 놓았었다는 점에서 더욱 강화된 법률안이었지만, 아직 개정 전입니다.

길위에님의 댓글

길위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164.92 작성일

인니 변호사요?
제가 변호사만 4번 바꿧습니다
거지중의 상거지들입니다
들 비위 맞춰주려면 속 다 썩어갑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5.♡.48.253 작성일

mobilewrite 네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들도 한국처럼 다양하기때문에 소개받기보다는 직접 알아보셔야 할겁니다.

댓글의 댓글

나누리님의 댓글

나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8.♡.0.136 작성일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잠자리 함께 하면 불법이라면서요, 이번에 그런 법이 통과 됐다고 들었는ㄷ...
인니 통역하시는 분이랑 같이 고소할 순 없을까요?

댓글의 댓글

나누리님의 댓글

나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8.♡.0.136 작성일

기분 더럽네요, 이건 정말 살인이나 다름없네요. 숨은 쉬어도 사는 게 아니네요..
나 왜이리 살았을까요? 
도박 중독 돼서 늘 카드 빚을 만들어 오고 , 돈 안준다 때리고 위협하고, 카드빚 갚느라 죽도록 일만 하며 살았는데...아직도 그 빚 갚느라 미친 듯 사는데...
돈 많은 인도네시아 여자라네요, 사업체 번듯이 있는. 중국계에 십대 아들 하나 있는. 
그 여자랑 둘이 허니라 부르며 그러고 살더이다. 그 여자가 대주는 돈으로 먹고 살며 사업한다고 하더이다...더럽고 천박하고...
그냥 그렇게 살어라 해야겠네요...
댓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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