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낙서장~ >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아시나요. ㅎ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68)
  • 최신글

LOGIN

1.궁금한 사항은 "궁금해요"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순 내용 펌은 삭제 처리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일상 |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아시나요. ㅎ

페이지 정보

작성자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152.41) 작성일14-08-10 18:53 조회11,797회 댓글8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4412

본문

지금 제가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인터넷으로 50분 강의 수업 듣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거주 10년차에 그동안 동원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받으라는 이야기 없다가...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는 교육 안받으면 벌금 10만원이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 과 본인확인 절차가 있지만 모두 휴대폰으로 인증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연락 없다가 가끔 연락오면 해외거주자.. 그럼 pass....
한국 휴대폰을 작년에 개통했고 아마도 신원조회해서 연락 한듯 =.=
 
지금 민방위 교육 동영상 보면서 인도웹에 인도네시아 거주하시는 분들 참고 하시라고 올립니다.
 
참고로 해당사항은 1974년 이후 출생부터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 강원도는 8월1일부터 ~8월31일 한국시간으로 오후 5시까지 완료해야 하구요
공휴일도 교육 시청 가능..
 
1. 대한민국 민방위
2. 민방위대의 동원과 임무, 3. 심폐 소생술등... 현재 3번째 동영상 수업 중입니다.
 
아래 사진에 소속지역 선택..
20140810_182442.jpg

 
휴대폰 인증서비스가 안되서 본인인증 서비스로 sms 인증번호 받고 시작했습니다.
20140810_174405.jpg

 
20140810_174440.jpg
교육 내용의 일부입니다.
20140810_182127.jpg
동영상 교육이지만 보통 후기글들 보면 동영상 시청 열어 놓고 다른 일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듯..
저도 그렇네요 ^^;;;
20140810_174759.jpg

 
20140810_175327.jpg
 
교육내용 동영상 6과 과정까지 다 듣고 평가문제 10문항 중 7문항 이상 맞춰야 합격..
 
만약 불합격시 합격때까지 계속 접속 하여 받아야 되네요. 추가로 동영상 강좌도 중간에 창 닫아 버리면 다시 듣고요
이미 교육 받은 내용은 교육 완료 되어서 시간 없으시면 내일 이어서 다시 하시면 되고. 이미 교육 받은 내용은 완료.
교육 중에 인터넷 끊겼네요 ... 다시 접속해서 교육 받으면 되구요.
어려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평가문제는 정답 모르시면 네이버 검색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검색하면 정답이 있네요.
 
제가 사는 동네 강원도는 인구 한명 한명 늘어나는 것이 중요해서..
민방위 교육도 수료생이 많을 수록 정부에서 받는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민방위 교육과 육아수당을 통해 알게된것은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누구는 교육 받고 누구는 교육 안받고.. 누구는 육아수당도 받고 누구는 못받고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20140810_191601.jpg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토리아님의 댓글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56.146 작성일

인니 23년차에 동원 예비군 훈련이 뭔지 민방위가 끝났는지도 모르고 지내고 왔는데... 이제는 국가를 위해 힘 쓸 일도 없어지는 것 같아 좀 섭섭함...ㅠㅠ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52.238 작성일

⑦ 교육면제 및 유예
◦유예대상 : 3월 미만의 해외여행 (단, 공무·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교육면제 유의사항
* 다만, 당초에는 3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를
위해 교육유예신청한 자가 당해연도 교육
계획 종료시까지 연장 체류하는 경우 당해
연도 교육면제 처리하되, 교육유예 등
사전신고 없이 출국한 사람의 경우에는
교육면제 처리 불가
- 당해년도 교육운영 기간 동안 3월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여행을 하여야 하고,
해당 체류·여행기간 동안 교육일이 포함
되는 경우로 한정
∙교육일 : 본인의 본교육, 1차 및 2차 보충교육
일정 중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 민방위법을 찾아보니 3개월이상 해외체류경우는 여전히 면제인거 같네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52.238 작성일

근데 보통 해외거주자는 그동안 자동 면제였는데, 이제 바뀌어서 해외거주자라 할지라도 사이버를 통해서 훈련을 득해야 하는건가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52.238 작성일

이렇게 있으면 대사관에서 공지를 해줘야 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해외거주자는 자동면제였는데, 이제는 사이버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댓글의 댓글

인니작은나무님의 댓글

인니작은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75.65 작성일

안그래도 민방위 담당하는 부처에 문의해 보았는데, 해당 지역은 통지서를 보내면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민방위 교육 대상자(국민)를 위한 지침이 아니라 여전한 행정편의주의 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조금 인연이 있는 아는 분께 말씀 드렸더니, 아! 그러냐 하시면서 제대로 알려주는 방법 찾아보라고 하겠다라고 하셨으니.. 뭐 통지해 주겠죠. 그런데 대사관을 통해서 해외 체류자들에게 공지하는 것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52.238 작성일

대사관에서 해외체류자들에게 예비군 훈련 관련으로 일일히 통보하는것은 좀 무리겠지만, 해외 체류자들이 한국의 바뀐 정책이나 등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체 공지(예비군 대상자 해외 체류 면제 없고,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득해야 한다는 관련)를 해줄 필요는 있지 않나 싶네요~
재외공간의 가장 큰 업무는 당해국가 거주 자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정한 공지를 하는 것이니까요..^^

리뽀사랑님의 댓글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52.41 작성일

저도 알아보니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모두 시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증수단 방법도 내년에 다른 방법도 추가 할거라고,
그럼 해외 거주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받아야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료 이수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평가문제 객관식 너무 쉬워서 70점은 문안하게 통과들 하실 듯..
그리고 사이버 교육 해당 동, 면사무소에서 해당 주소지로 교육받으라고 우편물 받으면 교육 대상자입니다.
추가로 스마트폰으로도 교육 받을수 있으나 제가 교육 받은 지역은 아직 서비스 미정 지역이라 컴퓨터로 인터넷 접속하여 교육 받았습니다.

인니작은나무님의 댓글

인니작은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75.65 작성일

깜짝 놀래서 냉큼 접속했습니다.

http://www.cmes.or.kr/ 에 들어가셔서 소속지역 중 주소지 시.군.구 가 있으시면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없다면, 일단은 예전처럼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웹 검색 결과)

전, 다행히 아직 주소지가 대상지역이 아니네요. -.ㅡ;;

  • 검색
  • 목록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 Total 6,241건 88 페이지
  • RSS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805 일상 아파트나 주택 재 임대 구합니다 댓글1 그겨울의찻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6 4147
3804 기타 기업 총수랑 대통령이랑 대화할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 ㄷㄷ;; .JPG 독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05 2765
3803 일상 인터넷속도 빨라지는프로그램(전에 올린것보다 좋다능..?) 댓글4 첨부파일 Ye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13 6263
3802 유머 *군대 내무반에서 한비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6 2886
3801 일상 왜 점수가 감점이 되어 있나요? 댓글2 모니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1 4486
3800 노하우/팁 한국식품 농수산물 수출의 중심, 선일아이엔티 SEONILIN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26 2286
3799 일상 인도네시아 언어 댓글3 모니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7 6520
3798 일상 왕좌의 게임 In The Real World 1~5부 흘러가는구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07 3142
3797 일상 인도삿 귀신?? 댓글5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7 5624
3796 기타 416자카르타촛불행동 세월호참사 4주기 추모모임 안내 댓글6 LukeJ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9 4594
3795 일상 말 한 필 사고 싶습니다. 댓글6 newwa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1 5916
3794 유머 강아지들의 귀여운 하울링 본능 레클레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13 3909
3793 일상 끌빠 빨라디안 아파트 사시는 분들 중에서 first media 사용중… 댓글3 홀리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6 5238
3792 일상 끌라바 가딩 옛날 사진 & 근래 사진 댓글9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9 5097
3791 일상 아아. 결혼 힘드네요.. 댓글5 마법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1 5502
3790 일상 인도네시아 15년 살면서... 댓글8 자카르타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3 6863
3789 유머 강아지들의 여름철 수박 활용법 레클레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1 2372
3788 일상 충고 바랍니다 댓글8 까오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2 5436
3787 유머 엄마 품에서 쉬는 귀여운 아기수달 레클레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3 4533
3786 일상 기억속에 넣고 싶은사람 **** 댓글4 방프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3 4635
3785 일상 친절한 톰아저씨 첨부파일 grcg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4 2430
3784 일상 자카르타 같이 돌아다니실분 댓글2 bobbob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31 4496
3783 유머 귀여운 일본인 여자친구를 사귄다면 이런 느낌 레클레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4 6137
3782 일상 여보"와 "당신"의 의미 댓글1 순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9 4127
3781 일상 [FC풋사랑] 땅그랑 소재 축구 팀입니다! 댓글7 FC풋사랑최영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4 3878
3780 일상 오늘이 여기 가입한 지 백일째 되는 날입니다. 댓글2 모니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5 4389
3779 기타 효명세자가 6살때 쓴 편지 독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31 4052
3778 일상 27억 당첨됐습니다 ㅎㅎ 댓글6 Alber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5 606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