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낙서장~ > 도착비자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74)
  • 최신글

LOGIN

1.궁금한 사항은 "궁금해요"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순 내용 펌은 삭제 처리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기타 | 도착비자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esua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23.67) 작성일15-11-03 13:36 조회5,148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6418

본문

금년 7월 부터 시행 한다던 도착비자 면제 제도가 유효 한지 문의 합니다.
이번에 인니로 들어온 지인은 도착 비자를 받고 들어 왔다는데...
30개 면제 국가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발표한 비자 면제 제도는 시행이 안되는 겁니까?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고드름님의 댓글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47.177 작성일

무비자는 지금도 가능합니다만 연장이 불가하죠. .. 호텔 거주는 호텔 이름만 써놓고 다른데 묵는다고 누가 검사하는 것도 아니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시나몬님의 댓글

시나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146.8 작성일

제 친구의 경우에는 저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와서 도착비자를 구매하였습니다.(전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했음에도 이민국에서 도착비자 스티커를 붙여 주지 않아서 제가 가서 다시 컴플레인을 하고 받아왔습니다.
도착비자 구매 시 확인을 꼭 하세요!

굿노블님의 댓글

굿노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78.177 작성일

비자 면제 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자 면제 대상이 순수 관광에 한하여만 가능 합니다. 즉 이민국 심사대에서 순수 관광 목적의 방문임을 재차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이민국 심사시 이래 저래 더 많이 물어 볼 겁니다.) 다만 제 지인에게도 이런 부분을 설명을 미리 해 주어... 이민국 심사대에거 단호가게 순수 관광 목적임을 설명하고 입국 심사를 통과 하였습니다.
예로 가족 친지 방문, 지인 방문, 업체 미팅, 시장 조사 등은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님으로 이민국 심사에서 가령 지인 초정으로 지인 방문... 이러면 무족건 도착 비자 35불 내야죠...
다른 교민 분들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댓글의 댓글

siahli님의 댓글

siah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2.♡.96.39 작성일

무비자의 경우에는 순수관광목적이고 숙소도 호텔이어야 합니다.  35불을 안내시는 대신에 연장불가합니다. 그리고 도착비자의 경우에도  관광목적이고 다만 친지 방문도 가능합니다. 꼭 호텔에 숙소를 정하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1개월 연장가능합니다. 다만  35불을 지불하고 도착비자를 받았지만 도착비자 연장시 거절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다만  업체미팅과 시장조사등은 도착비자가 아니라 비지니스 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다 원칙입니다. 이민국 직원이 흠을 잡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답변을 잘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 검색
  • 목록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 Total 6,243건 83 페이지
  • RSS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47 일상 아름다운 바닷가를 생각하며.. 하늘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07 7934
3946 감동 내가 나를 사랑하기 댓글4 지니램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5 3711
3945 일상 한국서 차세대 컴퓨팅 전시회가 있네요. 댓글1 아기늑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13 8333
3944 감동 기절촉풍할 삽화, 명장면. 밀리언셀러 작가, 폴.임 박사의 행복 열… 댓글3 첨부파일 찔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4 4009
3943 일상 오전에 한가하신분!!! 댓글2 퐁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07 8718
3942 기타 인도네시아를 받아 들일 때, ‘살락’이 있습니다 S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30 8887
3941 일상 머] 양파가 누구에요? 댓글6 비타민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10 9942
3940 기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인도네시아 고구마 ....'씽콩' S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01 10155
3939 일상 떳따 ~~~~~ ㅎㅎㅎ 댓글6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13 6641
3938 기타 양생법-잠이 보약2 S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02 6063
3937 일상 아무래도 빠찡고를 새로 만들어서 혼자서 해야 겠다... 댓글5 핵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09 9307
3936 기타 양생법(養生法) –배꼽 건강법. S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02 8328
3935 일상 회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첨부파일 봉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16 6683
3934 기타 인도네시아에도 감이 있다? 없다? 댓글7 S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2 7461
3933 일상 [펌] 개발자라며??? 댓글8 화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29 7013
3932 기타 노안 (老眼)을 예방 합시다. 댓글1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7 4565
3931 일상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댓글5 다쿠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26 9731
3930 기타 다이어트 지혜와 금기사항 댓글2 star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20 4566
3929 일상 여행준비 중.... 댓글3 쏭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27 9811
3928 기타 눈의 피로 푸는 법 댓글6 블록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9 6467
3927 일상 답답한 한국축구... 댓글3 노아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16 6089
3926 기타 Toxplasma 기생충이...... 댓글5 goodneighb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1 7777
3925 일상 얼굴 없는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신드롬 (펌/동아일보) 댓글3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30 7448
3924 기타 우울증에 관하여 댓글4 he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4 5776
3923 일상 해외 한인사이트 소개 댓글4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10 27721
3922 기타 [7] 허리를 다치지 않는 골프치기 댓글4 첨부파일 baxterm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30 5792
3921 일상 인도네시아 고음질 6탄 - Shanty - Indah Hari ini 댓글2 첨부파일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01 7582
3920 기타 치매는 노인의 삶을 파멸시킨다 댓글1 순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7 443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