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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질문] 개인 식모도 최저임금 적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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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1.197) 작성일12-06-11 11:02 조회4,940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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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 식모도 최저임금 적용됩니까?

최저임금, OT, 휴일이라던지,..그런 노동관련법들이 적용됩니까?

실제적으로는 적용을 안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래도 다 적용이 되는거 같은데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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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181.128 작성일

요즘은 동네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게 더 후유증이 적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옆집 식모와 주로 정보를 교환하지만 요즘은 식모들도 나름 계라도
만들어 하는지 이 집은 얼마? 저 집은 얼마? 다 꿰차고 있다고 간주하시는게.. ㅎㅎ
더도 덜도 아닌 평균 금액을 기준하여 식모의 하는 정도에 따라 더 줄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합니다.^^

쩌리쩌리님의 댓글

쩌리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64.87 작성일

옆집 식모 기준 딱 맞는 말이네요..
근데 운좋게 옆집이 중국계거나 인니인이면 별 말이 없는데...
같은동네에 한국사람이 많으면 자꾸 비교하게 되는거 같습니다...ㅠ...ㅠ

연평도님의 댓글

연평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2.♡.114.154 작성일

식모 급여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만, 요금 식모 구하기 힘들어서 적게주면 도망갑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부식비(쌀,식용유,야채,라면등등) 정도로 지급하시거나 부식은 직접 구매하셔서 주셔도 됩니다. 부식관련 규정없고 관리 안하시면  냉장고는 식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보너스는 식모 일하는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당히 주시면 되고 안주셔도 감옥에는 안가지만 엮시 식모가 도망갈 확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급여는 옆집 식모 기준입니다..ㅋㅋ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181.128 작성일

결론적으로 식모는 최저임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고 일용직까지 포함합니다.
가정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가사에 사용되는 근로자는 비해당자입니다.
통상 숙식을 제공 하더라도 월정 급여에 OT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종교상여금은 일년 이상 근무는 월급의 100%, 일년 이하 근무는
월급 나누기 12개월 곱하기 근무월수 하여 산정, 지급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르바란 기간 동안 일주일 이상의 휴가도 통상적 관례입니다.

"최저임금 = 본봉(Upah Pokok) + 고정수당(Tunjangan Tetap) + 교통비/식비" 로
알고 있습니다.
잔업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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