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낙서장~ > 수습기간 3개월 + 검토 후 정규직으로 전환 이렇게 글 올리시는 회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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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수습기간 3개월 + 검토 후 정규직으로 전환 이렇게 글 올리시는 회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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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루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151.89) 작성일15-05-08 17:57 조회7,712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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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넘지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 제목 관련하여 몇 년전부터 구인란에 유사한 글들이 올라오는 을 보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제목 관련한 채용건은 한국에서 직원을 채용시 적용되는 이지 인니에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표에 의중은 이해합니다. 직원채용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하지만 일하는 장소는 인니입니다.

회사가 살려면 직원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근시안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런 회사치고 매출없고 내일 모래 문닫을 고민만 하고 있다는 이죠....

 

저도 회사를 운영하였고 부도가 나서 한국에 잠시 머물고 있지만 직원이 재산입니다.

 

제발 대표님들 직원들 배려하시고 동반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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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자야님의 댓글

자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201.183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
제60조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최장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도 한국처럼 수습기간을 인정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73.188 작성일

위 사항은 엄밀하게 보면, 현지인을 위한 노동법입니다. 이나라에서 근무하는/하게 되는 외국인은 엄밀하게 말하면 경력자 이기 때문에(현지인에게 기술전수가 목적), 수습기간이라는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게다가 수습기간 이후 정식채용이라면 수습기간내에는 KITAS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애매해 지고요. 대부분(전부는 아니겠지만), 수습기간을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수습기간은 KITAS 없이 일반 비자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회사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큰 위험이 됩니다.
인도네시아도 노동법에 의거하면 수습기간을 인정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자야님의 댓글

자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201.183 작성일

수습기간이란 회사에 신규로 입사했을 때 3개월 정도 업무 적응 기간을 두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라고 합니다. 단, 신입 사원과 달리 경력 사원의 경우에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수습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기간을 인정합니다. 신입과 경력에 따라 수습 기간 적용의 불가 여부가 정해지는 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스메라님의 말씀 처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지만 외국인에게는 적용이 안된다는 은, 저도 법률인이 아닌지라, 몰랐습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73.188 작성일

저도 법률인이 아닙니다. ㅎㅎ 수습 기간에 대해 애매한 이, 이 수습기간중 외국인 상태를 어떤식으로 조치하느냐 이이 애매한 같아서요.. 외국인에 대해 수습기간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 기간중에는 어떤 형태로 근로계약과 허가를 진행하느냐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네요... 3개월짜리 KITAS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수습기간동안 일반 비자나 비지니스 비자로 이민국이나 노동청에서 인정해 주느냐가 관건일테니까요...

댓글의 댓글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46.98 작성일

얕은 지식나부랭이 끄적그려 봅니다..
현지직원의 수습기간(masa Percobaan)은 정규직이 되기전 가능한 조치입니다. 수습기간후 바로 정규직이 되거나 고용해지를 택해야 합니다. 즉, 계약직을 2회한 후 정규직을 하든지 아니면 수습기간 후 바로 정규직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TKA)의 경우 속지주의(인니내 외국인 노동자를 인니노동법으로 보호)를 택하기 보다는 노동부에서 관리/감독의 역할만 수행하려하지 '보호'를 위한 인니노동법적용을 하진 않는듯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수습기간 동안의 외국인의 인허가입니다. 체류허가(KITAS),  근로허가(IMTA)를 취득후 인니에서 체류/근로가 가능한데 현재 이 인허가 기간이 대략 1.5~2개월이상입니다. 상기 허가없는 근무는 인니법상 불법근무이며 당사자 및 회사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3개월 수습은 어떻게 적용하는냐가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방문비자(최대 2개월) 및 비즈니스비자(최대6개월)을 사용하시는 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역시 근무는 안되죠.. 다만, 회사입장에서는 아직 검증안된 인력에게 DPKK 1200USD등의 제반비용을 선지출하기에 앞서 수습기간을 두고 싶은 심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물론 중간 퇴사시 잔여기간의 DPKK 환불이 가능하긴 하지만요.. 아, 3개월짜리뿐만 아니라 1년미만의 필요기간동안의 체류/근로 허가는 가능 하다고 인니법에 나와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아는 짧은 정보였습니다.^^

하나킴님의 댓글

하나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203.21 작성일

단지 생계를 위해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사절한다는 광고도 본거 같습니다. 미친거 아닌지... 능력없으면 직원 뽑지 말았으면 합니다.

Peacemaker님의 댓글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2.♡.16.223 작성일

회사 입사후 회사측에 여권 보관하도록 하는 회사 구인광고도 본 듯한데...
여권 항상 소지해야 하는게 인도네시아 규정입니다.
요즘 식당이다 아파트다 불시 검문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고용계약서에 불시 검문 적발 당해을 경우 불이익 당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회상가 책임진다는 조항 넣어 주시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더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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