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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info] 인니에서 일하다가 근로관계 종료후 귀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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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2.♡.51.55) 작성일14-06-09 15:26 조회5,818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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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인도웹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중에,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후 귀국시 귀국관련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느냐 등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2011년 신이민법 Pasal 63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Pasal 63
(3) Penjamin wajib membayar biaya yang timbul untuk 
memulangkan atau mengeluarkan Orang Asing yang 
dijaminnya dari Wilayah Indonesia apabila Orang 
Asing yang bersangkutan: 
a. telah habis masa berlaku Izin Tinggalnya; 
dan/atau 
b. dikenai Tindakan Administratif Keimigrasian 
berupa Deportasi. 

위 사항을 보면, 스폰서를 한 개인/회사는 스폰서를 준 외국인이, KITAS/KITAP이 종료되거나, 추방등의 이유로 인도네시아를 떠나야 하게 될 경우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스폰서인 개인/회사가 스폰서를 한 개인의 본국 송환시 기타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하면 안되고, 필히 스폰서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가 관련 문의 사항으로 적절한 정보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 혹 제 해석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적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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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3.♡.28.22 작성일

한국 채용 후 발령 뿐 만이 아니라, 현지 채용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종료 시 귀국 비용은 회사 부담이라는걸,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도 이 조항 모르는 분들 많고요.
하긴, 외국인 근로자 TO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지 채용 하려던 모 대기업도 있었으니 뭐... ㅋㅋㅋ

...법이 그렇다는 것 뿐이고, 현실과는 좀 격차가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래도 아는게 모르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51.55 작성일

뭐 법대로 굴러가진 않지만, 명랑쾌활님 덧글 마지막처럼, 아는게 모르는것보다 낫겠죠.. ㅎㅎ
현지 채용의 경우도 외국인에 해당되니, 근로계약 종료시 귀국 비용 포함 관련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건 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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