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아시나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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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152.41) 작성일14-08-10 18:53 조회11,913회 댓글8건본문
댓글목록
토리아님의 댓글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56.146 작성일인니 23년차에 동원 예비군 훈련이 뭔지 민방위가 끝났는지도 모르고 지내고 왔는데... 이제는 국가를 위해 힘 쓸 일도 없어지는 것 같아 좀 섭섭함...ㅠㅠ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52.238 작성일
⑦ 교육면제 및 유예
◦유예대상 : 3월 미만의 해외여행 (단, 공무·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교육면제 유의사항
* 다만, 당초에는 3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를
위해 교육유예신청한 자가 당해연도 교육
계획 종료시까지 연장 체류하는 경우 당해
연도 교육면제 처리하되, 교육유예 등
사전신고 없이 출국한 사람의 경우에는
교육면제 처리 불가
- 당해년도 교육운영 기간 동안 3월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여행을 하여야 하고,
해당 체류·여행기간 동안 교육일이 포함
되는 경우로 한정
∙교육일 : 본인의 본교육, 1차 및 2차 보충교육
일정 중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 민방위법을 찾아보니 3개월이상 해외체류경우는 여전히 면제인거 같네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52.238 작성일근데 보통 해외거주자는 그동안 자동 면제였는데, 이제 바뀌어서 해외거주자라 할지라도 사이버를 통해서 훈련을 득해야 하는건가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52.238 작성일이렇게 있으면 대사관에서 공지를 해줘야 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해외거주자는 자동면제였는데, 이제는 사이버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인니작은나무님의 댓글
인니작은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75.65 작성일
안그래도 민방위 담당하는 부처에 문의해 보았는데, 해당 지역은 통지서를 보내면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민방위 교육 대상자(국민)를 위한 지침이 아니라 여전한 행정편의주의 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조금 인연이 있는 아는 분께 말씀 드렸더니, 아! 그러냐 하시면서 제대로 알려주는 방법 찾아보라고 하겠다라고 하셨으니.. 뭐 통지해 주겠죠. 그런데 대사관을 통해서 해외 체류자들에게 공지하는 것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52.238 작성일
대사관에서 해외체류자들에게 예비군 훈련 관련으로 일일히 통보하는것은 좀 무리겠지만, 해외 체류자들이 한국의 바뀐 정책이나 등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체 공지(예비군 대상자 해외 체류 면제 없고,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득해야 한다는 관련)를 해줄 필요는 있지 않나 싶네요~
재외공간의 가장 큰 업무는 당해국가 거주 자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정한 공지를 하는 것이니까요..^^
리뽀사랑님의 댓글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52.41 작성일
저도 알아보니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모두 시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증수단 방법도 내년에 다른 방법도 추가 할거라고,
그럼 해외 거주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받아야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료 이수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평가문제 객관식 너무 쉬워서 70점은 문안하게 통과들 하실 듯..
그리고 사이버 교육 해당 동, 면사무소에서 해당 주소지로 교육받으라고 우편물 받으면 교육 대상자입니다.
추가로 스마트폰으로도 교육 받을수 있으나 제가 교육 받은 지역은 아직 서비스 미정 지역이라 컴퓨터로 인터넷 접속하여 교육 받았습니다.
인니작은나무님의 댓글
인니작은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75.65 작성일
깜짝 놀래서 냉큼 접속했습니다.
http://www.cmes.or.kr/ 에 들어가셔서 소속지역 중 주소지 시.군.구 가 있으시면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없다면, 일단은 예전처럼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웹 검색 결과)
전, 다행히 아직 주소지가 대상지역이 아니네요.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