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낙서장~ > 도착비자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85)
  • 최신글

LOGIN

1.궁금한 사항은 "궁금해요"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순 내용 펌은 삭제 처리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기타 | 도착비자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esua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23.67) 작성일15-11-03 13:36 조회5,164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6418

본문

금년 7월 부터 시행 한다던 도착비자 면제 제도가 유효 한지 문의 합니다.
이번에 인니로 들어온 지인은 도착 비자를 받고 들어 왔다는데...
30개 면제 국가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발표한 비자 면제 제도는 시행이 안되는 겁니까?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고드름님의 댓글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47.177 작성일

무비자는 지금도 가능합니다만 연장이 불가하죠. .. 호텔 거주는 호텔 이름만 써놓고 다른데 묵는다고 누가 검사하는 것도 아니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시나몬님의 댓글

시나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146.8 작성일

제 친구의 경우에는 저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와서 도착비자를 구매하였습니다.(전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했음에도 이민국에서 도착비자 스티커를 붙여 주지 않아서 제가 가서 다시 컴플레인을 하고 받아왔습니다.
도착비자 구매 시 확인을 꼭 하세요!

굿노블님의 댓글

굿노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78.177 작성일

비자 면제 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자 면제 대상이 순수 관광에 한하여만 가능 합니다. 즉 이민국 심사대에서 순수 관광 목적의 방문임을 재차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이민국 심사시 이래 저래 더 많이 물어 볼 겁니다.) 다만 제 지인에게도 이런 부분을 설명을 미리 해 주어... 이민국 심사대에거 단호가게 순수 관광 목적임을 설명하고 입국 심사를 통과 하였습니다.
예로 가족 친지 방문, 지인 방문, 업체 미팅, 시장 조사 등은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님으로 이민국 심사에서 가령 지인 초정으로 지인 방문... 이러면 무족건 도착 비자 35불 내야죠...
다른 교민 분들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댓글의 댓글

siahli님의 댓글

siah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2.♡.96.39 작성일

무비자의 경우에는 순수관광목적이고 숙소도 호텔이어야 합니다.  35불을 안내시는 대신에 연장불가합니다. 그리고 도착비자의 경우에도  관광목적이고 다만 친지 방문도 가능합니다. 꼭 호텔에 숙소를 정하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1개월 연장가능합니다. 다만  35불을 지불하고 도착비자를 받았지만 도착비자 연장시 거절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다만  업체미팅과 시장조사등은 도착비자가 아니라 비지니스 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다 원칙입니다. 이민국 직원이 흠을 잡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답변을 잘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 검색
  • 목록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 Total 6,243건 55 페이지
  • RSS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31 감동 집안꾸미기- 예쁜 꽃 댓글4 At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24 7363
4730 감동 당신 참 좋다 첨부파일 At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12 4752
4729 감동 이런 사람.. 댓글1 하리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24 4002
4728 감동 생떽쥐베리의 미소[펌] 댓글2 곰곰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14 4477
4727 감동 ^^* 추억의 노래 모음 ^^* ..하루를 행복하게... 댓글6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9 6099
4726 감동 이연 - 유익종 댓글3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08 7163
4725 감동 사랑、눈물이 보조개를 타고 흘러 내립니다...。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9 6223
4724 감동 정말 그립게 만드는 글이네요.. 댓글5 nesca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06 4790
4723 감동 돌을 맞을 각오로(필립의 고백) 댓글6 필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4 5635
4722 감동 안녕하세요~~필립의 친동생입니다. 댓글4 배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30 4889
4721 감동 미쳐야 산다 댓글8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30 6103
4720 감동 인니 어느카페에서...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20 5087
4719 감동 젊지도 늙지도 않은 중년 댓글2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24 6934
4718 감동 넌센스 퀴즈 댓글4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8 5927
4717 감동 인터넷 댓글 싸우는 유형 댓글2 이카루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2 4827
4716 감동 노년이 아름다움 유심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18 4558
4715 감동 어느 버스기사님의 이야기..카테고리에 맞을런지 모르겠네요. 댓글2 초신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0 5179
4714 감동 좋은 아내와 나쁜아내의 차이점(펌) 댓글3 첨부파일 jul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8 5570
4713 감동 요~기똥찬^.^춤 잘추는 원숭이..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 댓글18 카타리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14 5810
4712 감동 희망/사랑/건강을 기부합니다 댓글2 찐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2 5878
4711 감동 백두산 천지에서 goodneighb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06 5862
4710 감동 목적이 있는 삶이 행복하다 댓글1 goodneighb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0 7064
4709 감동 10분만의 결혼식 댓글4 fkdltp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6 5565
4708 감동 삶이 무료해질때.... 댓글5 Qkfrksakdxh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12 7718
4707 감동 보석같은 당신 잔나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3 5501
4706 감동 국가 대박, 드디어!! 댓글4 ILOVEKORE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8 5136
4705 감동 인연 댓글3 까르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7 5276
4704 감동 남자 스트립 바에 간 세 여자 잔나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30 640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