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 재외국민주민등록증2015년부터발급 - 한인회 발행 한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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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133.136) 작성일13-09-10 21:24 조회5,9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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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뉴스 9월호에 나온 기사 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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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주민등록증2015년부터발급
2015년부터영주권ㆍ장기체류 자에게도…`재외국민’표시
한국서30일이상체류영주권자 에게발급, 주민등록번호말소 안시켜
오는 2015년부터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장기체류허가를 얻은 재외국민에 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안전행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계획을 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5년부터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 현재의 주 민등록증과 모양이나 형태는 같지만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국내 주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아 금융거래나 부동산거래, 임대차 계약에 불편함이 해소된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살다가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거나, 장 기체류허가를 얻어 국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은 한국 국적이 유지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이 불편하고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국외이주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2015년 이전에 국외이주신고를 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재외국민은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국외이주할 때 따로 하던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와 안행부의 국외이주신고를 한 차례 신고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30일 이상 입국시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국 외로 90일 이상 출국해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 신고를 하면 신고사실을 통보받아 주민등록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올해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2014년까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등 준비를 거쳐 2015년부터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출처 / 세계한인민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