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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서비스 차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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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14.69) 작성일20-01-15 07:29 조회6,935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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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한국식당에서 받은 영수증입니.

음식값에 서비스 차지를 5% 합산하고 나서, 거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매겼더군요.

인니 상법은 잘 모르겠습니만, 서비스 차지를 전표에 명시하고 해당 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급여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도 아니고요.

원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부가된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니 인니도 르지 않을 겁니.


음식값을 10만원으로 단순화 시켜 예를 들어보면...

음식값 10만원와 서비스 차지 5%인 5천원을 합산한 10만5천원에, 부가세 10%인 1만 5백원을 매겨 총합계 11만5천5백원을 청구한 셈입니.

원래는 10만원의 10%인 1만원과 10만원의 5%인 5천원을 더해 합계 11만5천원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고작 몇 백원 갖고 쫀쫀하게 구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건 부가세 몇 백원의 문제가 아닙니.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서비스 차지에 굳이 부가가치를 적용했는 건 서비스 차지를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매출로 잡아서 세무 신고한는 뜻이 됩니.

시 말해, '직원 팁이라는 건 핑계고요, 사실은 그냥 음식값 5% 더 받는 겁니' 하고 손님에게 대놓고 까보인 셈입니.


서비스 차지는 부가세와 달리 법적 강제 조항이 아닙니.

종업원들 팁으로 주겠는 인도적인 명분으로 붙이는 비용입니.

인니 정부 국고로 들어가 외국인에게 10원 한 푼 혜택으로 돌아올지 아닌지 모르는 부가세와 달리, 직접 대면하는 종업원들이 보 성심성의껏 응대를 하라고 주는 돈입니.

정말 나눠주는지 어떤지 탐탁친 않지만, 주겠거니 납득하고 지불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나눠주지도 않으면서 청구하는 건 좀 아니지 싶습니.

직원에게 안줄거면 서비스 차지를 받지 말아야 하고, 굳이 5%를 더 받아야 수지가 맞는면 음식값을 올리는 게 옳습니.

음식값을 5% 올리고 서비스 차지를 안받으면, 종업원 팁을 따로 더 챙겨주는 손님이 조금이라도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테고요.


남 장사하는데 세금 따지고 그러는 걸로 오해하실까 싶어 말씀 드리는데, 전 한국 식당 가면 가급적 현금으로 계산합니.

어차피 부가세는 법적으로 내야 하는 거니 내긴 하는데, 사장님이 슥삭슥삭 하고 싶으시면 편히 하시라고요.

인니 국고로 들어가 외국인에게는 10원 한 푼 혜택으로 돌아오지도 않을텐데, 기왕이면 같은 한국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편이 낫겠고 생각하거든요.

만, 슥삭슥삭은 알아서 재주껏 하는 겁니.

이익도 본인 몫, 그에 대한 노력이나 리스크도 본인 몫이지요.

서비스 차지 문제도 직원들에게 나눠주든 말든 알아서 할 일입니.

그에 대한 직원 반발이나 본인 가책, 혹은 세무 조사 시 꼬투리 잡혔을 경우의 무마는 본인 몫이지요.

그런데, 그걸 버젓이 손님에게 전가하는 건 세상을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

대부분 그런고 해서 그 게 반드시 당연한 건 아니지요.


구구절절 썼는데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팁에 세금 붙여서 달라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


인니 어느 식당에 가도 서비스 차지 합산한 가격에 부가세 10% 더한고 하시는 댓글이 있어서, 그 댓글을 믿고 른 한국 식당도 동참(?)하실까봐 얼른 추가합니.

여행 중에는 가계부로도 쓸겸 영수증 사진 찍는 습관이 있는데, 그 중 몇 장 올립니. (저 평상시에도 영수증 찍고 그러는 쫀쫀한 사람 아니예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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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따로, 서비스 차지 따로 붙이는 업소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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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만 붙이는 업소입니.

서비스 차지 항목이 부가세 하단에 있는 것으로 보아, 서비스 차지를 부과하더라도 별개로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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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서비스 차지 음식값에 포함된 업소입니.


2344685125_1579097624.5418.jpg

간이 영수증이지만 야무지게 부가세, 서비스 차지 합쳐서 15% 매기는 업소입니.

계산기 두들겨서 간이 영수증에 수기로 쓰는 업소는 보통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지요.


2344685125_1579097727.2742.jpg

물론 서비스 차지 합산 후 부가세 추가하는 업소들도 있습니.

참고로 이 업소는 5성급 호텔 레스토랑입니.

보통 맥주 작은 거 한 병에 5만 루피아 이상 가격대인 고급(?) 업소들이 이렇더군요.

시 말해 세무 조사 빡세게 들어 올 여지가 높은 업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


제 글을 요지만 시 간단히 정리하자면...

서비스 차지에 부가세를 붙이는 이유는,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매출로 잡음으로서 과세 대상이 되어 세무 상 문제가 되는 여지를 피하기 위해서일텐데, 그럴 거면 왜 서비스 차지라고 붙이는 거냐는 겁니.

른 곳들도 그러는데 왜 유독 한국 업소만 붙잡고 그러냐고 하신면...

뭐 애정 때문에 그러는가 봅니.

애정이 없으면 서비스 차지를 15%를 붙이든 말든 한 번 데이고 신 안가면 그만이지요.

배달로 시키면 부가세도 빼주는, 정있는 한국 업소들도 있는데요 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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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한량이요님의 댓글

한량이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3.♡.67.243 작성일

mobilewrite 지금은 서비스차지 7프로가 대부분이고 쫌 좋은식당가면 10프로 받는데도 잇어요. 그냥 음식값 더 낸고 편히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4.69 작성일

몇 백원 때문에 쫀쫀하게 따지는 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 보아도오오~~
뭐 어쨌든 그 선한 의도에서 우러나온 위로라고 느껴지는 마음은 감사히 받겠습니. ㅎㅎ

강강강님의 댓글

강강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40.196 작성일

mobilewrite 인도네시아 어느식당 가도 서비스차지가 있면 서비스차지 포함한긍액에 10%세금 붙습니. 부가세 아니라고 합니.
서비스료 포함 전체 금액에10프로라고 하더군요.
인도네시아 세법 잘 모릅니만,
한국식당만 그런거 아닙니.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4.69 작성일

1. 모든 식당이 그렇진 않는 건 본문에 추가한 내용 참조하세요.
2. 관행과 원칙은 른 문제입니.
3. 네, 한국 식당만 그러는 거 아닙니.
  인니의 른 식달들은 안그러는데 한국 식당만 그러는 거면, 그 게 이상한 거지요.
  한국에서는 서비스 차지는 커녕, 부가세도 음식값에 포함시키는데요.
  전산 전표 인쇄기 공급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세무 문제 깔끔하고 컨설팅 해줬을 거라고 추측합니.

댓글의 댓글

NZ만세님의 댓글

NZ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66.♡.238.232 작성일

식당에 부과되는 10%세금은 부가세(PPN)이 아니라 지방세(Pajak Daerah) 입니. 의무사항이지요.
서비스 차지는 뭐 명쾌님 언급하신대로 식당에서 맘대로 책정하곤 하지요.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지는 며느리도 모르겠지만 썩 유쾌하진 않네요. 현지식당에도 서비스차지가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고 여기 한국식당은 대부분 있어보입니.(영수증에 부가세로 명기된채 인쇄되는 부분은... 패스하겠습니..ㅎㅎ) 찾아보니 서비스차지는 대부분 5%인데 최대 10%라고 하네요. 서비스차지를 받는만큼 만족스런 서비스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 그리고 그 서비스차지가 종업원들에게 투명하게 갈수 있면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도 같구요!^^
Pajak restoran dipungut pajak atas pelayanan yang disediakan oleh restoran, rumah makan, kafetaria, kantin, warung, dan semacamnya termasuk jasa boga/katering.

Biasanya ketika makan di restoran, Anda tidak hanya dikenakan pajak restoran saja, melainkan ada biaya lain yakni biaya pelayanan (service charge). Umumnya, tarif service di restoran sebesar 5%.

Namun, sebenarnya tarif biaya pelayanan atau service setiap restoran berbeda-beda. Maksimum pengenaan tarif service adalah 10%. Pengenaan tarif service ini dipungut sebelum pungutan pajak restoran. Maka, jangan heran jika Anda makan di restoran, tercantum biaya service dan Pajak Restoran pada struk.

Tarif pajak restoran ditetapkan sebesar 10%. Nah, persentase tarif pajak restoran inilah yang membuat banyak orang mengira pajak yang dikenakan ketika membeli makanan/minuman di sebuah restoran dikategorikan sebagai PPN.

Padahal, pajak restoran berbeda dengan PPN. Jika PPN dipungut oleh Pemerintah Pusat, dalam hal ini Direktorat Jenderal Pajak (DJP), pajak restoran justru dipungut oleh Pemerintah Daerah (Pemda)
https://www.online-pajak.com/pajak-restoran참조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4.69 작성일

공부가 됐습니. 감사합니. :)
별 상관은 없지만, 한국 같은 경우 서비스 차지가 음식값의 20% 미만까지는 비과세 인정한고 합니.
그래봐야 일반 음식점에서 서비스 차지 같은 거 영수증에 올렸가는 뒈지게 욕먹겠지만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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