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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빚 최대 90% 탕감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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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미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5.♡.64.196) 작성일22-08-04 09:54 조회7,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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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최대 90% 탕감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논란 정부가 추진하는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출범 전부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매입해 원금의 60~90%를 감면해 주고 최장 20년 동안 나눠서 갚도록 하는 30조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말한다. 정부 예산 3조6000억원을 투입한 가운데 캠코가 새출발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제는 대출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보다 고의로 연체한 뒤 빚을 탕감받은 뒤 일부만 갚고 신용을 다시 회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소 원금의 절반 이상부터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90일 이상 연체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이를 금융회사나 보증기관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부실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보증기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금융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제공했다. 이후 대출이 부실화되면 보증기관이 금융사에 채무를 대신 갚아 주고 이후 구상채권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 여기에 새출발기금이 출범하면 채무자와 보증기관 사이에 새출발기금이 끼어든다. 새출발기금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기관의 부채가 갑자기 증가하면 이는 고스란히 보증기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새출발기금이 부실 채권을 사 가는 매입가율이 12%로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증기관이 대출금 100만원에 대해 보증을 서도 12만원만 받고 부실 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넘겨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은 시장 가격에 기반한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라면서 “저가 매각의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산하 기관인 지역신보의 부실화를 우려하며 새출발기금 탕감 비율 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역차별받지 않기 위해선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고의적 원금 미상환자 등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한 정책 설계를 세심하게 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중 새출발기금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솔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125조원 규모의 과제에는 새출발기금을 포함해 80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 등 맞춤형 지원과 개인 대출자를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 45조원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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