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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부동산 세금관련 세무서에서 안내문 받으신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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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68.35) 작성일15-12-17 21:21 조회3,98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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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시다면 올해안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몇번의 안내문을 받고 미루다가 오늘 세무서에

갔다왔습니다. 이년전에 판매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이 노타리스가 잘못계산하여 실제가격보다 낮게 세금이 책정

되었다고 지금 세금(무슨정책이라고 하던데 까먹었네요 안낸세금에 대해서 벌금을 안내는 뭐그런거던데)을 내면 판매금액에 5%만 내면 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5%도 꽤 큰금액인데 12월에 해결안하면 내년부터는 세무조사가 들어가서 금액에 30%를 벌금으로 낸다더군요. 이런 부동산 세금문제가 제일 많은곳이 끌라빠가딩이랑 끄망지역이라고 하더군요.

NJOP에 나와있는 금액이랑 실거래금액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노타리스가 나몰라라 하고 자기들 편한 방식으로 세금해석해서 이런문제가 발생했다네요. 마침 옆에 앉아있던 연세 있으신 인도네시아분은 부동산전문 투자자인지 이년치 부동산 매매 리스트가 엄청 긴데 세금만 3M정도를 더내야하는데 그걸 내는게 속편하다고 하시더군요. 안내면 내년에 틀림없이 벌금맞을거니 이게 싸다고..

저희도 이것저것 서류 챙겨서 몇번 더 세무서 방문해서 세금문제 해결하기로 얘기했습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많은분들이 세무서에 이문제때문에 많이들 방문했다고 하더군요.

또한 부동산을 렌트할때 세입자가 회사명의로 되어있으면 꼭 렌트하는 회사한테 세금증명서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세를 놓는 입장에서야 돈을 받고 거의대부분 수입으로 등록안하실텐데요. 렌트한 회사에서는 이걸 지출로 잡아놓아서 그런지 저희가 몇년전에 일본회사에 아파트를 렌트한 사실을 알고  그거에 대한것도 물어보더군요. 

여하튼 생각보다 세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니 올해안에 혹시나 부동산 세금때문에 세무소에서 오라는 안내문 받으신 분들은 조속히 가셔서 해결하세요. 좋은 연말들 지내세요.

요즘은 이민국도 친절하고 세무소도 친절하고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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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elayu님의 댓글

melay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3.♡.28.82 작성일

저희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Notary가 매수자의 입장에서 계산했는지,
판매액보다 낮게 책정된 금액으로 세액을 산정했는데,
저흰 PPh4(2)은 5%로 계산하여 납부하였는데,
아파트 명의가 회사로 되어있어
PPn을 납부안했다고 PPn을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와서,
이실직고 판매대금으로 산정하여 PPn 미납액과 PPh4(2) 부족액을 납부할 지
그냥 Notary가 낮게 산정해서 신고한 금액으로 PPn을 납부할지 고민하다가
나중에 벌과금 맞더라도 그냥 낮게 산정된 금액으로 PPn납부하기로 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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