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낙서장~ >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아시나요. ㅎ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03)
  • 최신글

LOGIN

1.궁금한 사항은 "궁금해요"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순 내용 펌은 삭제 처리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일상 |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아시나요. ㅎ

페이지 정보

작성자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152.41) 작성일14-08-10 18:53 조회11,790회 댓글8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4412

본문

지금 제가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인터넷으로 50분 강의 수업 듣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거주 10년차에 그동안 동원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받으라는 이야기 없다가...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는 교육 안받으면 벌금 10만원이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 과 본인확인 절차가 있지만 모두 휴대폰으로 인증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연락 없다가 가끔 연락오면 해외거주자.. 그럼 pass....
한국 휴대폰을 작년에 개통했고 아마도 신원조회해서 연락 한듯 =.=
 
지금 민방위 교육 동영상 보면서 인도웹에 인도네시아 거주하시는 분들 참고 하시라고 올립니다.
 
참고로 해당사항은 1974년 이후 출생부터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 강원도는 8월1일부터 ~8월31일 한국시간으로 오후 5시까지 완료해야 하구요
공휴일도 교육 시청 가능..
 
1. 대한민국 민방위
2. 민방위대의 동원과 임무, 3. 심폐 소생술등... 현재 3번째 동영상 수업 중입니다.
 
아래 사진에 소속지역 선택..
20140810_182442.jpg

 
휴대폰 인증서비스가 안되서 본인인증 서비스로 sms 인증번호 받고 시작했습니다.
20140810_174405.jpg

 
20140810_174440.jpg
교육 내용의 일부입니다.
20140810_182127.jpg
동영상 교육이지만 보통 후기글들 보면 동영상 시청 열어 놓고 다른 일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듯..
저도 그렇네요 ^^;;;
20140810_174759.jpg

 
20140810_175327.jpg
 
교육내용 동영상 6과 과정까지 다 듣고 평가문제 10문항 중 7문항 이상 맞춰야 합격..
 
만약 불합격시 합격때까지 계속 접속 하여 받아야 되네요. 추가로 동영상 강좌도 중간에 창 닫아 버리면 다시 듣고요
이미 교육 받은 내용은 교육 완료 되어서 시간 없으시면 내일 이어서 다시 하시면 되고. 이미 교육 받은 내용은 완료.
교육 중에 인터넷 끊겼네요 ... 다시 접속해서 교육 받으면 되구요.
어려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평가문제는 정답 모르시면 네이버 검색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검색하면 정답이 있네요.
 
제가 사는 동네 강원도는 인구 한명 한명 늘어나는 것이 중요해서..
민방위 교육도 수료생이 많을 수록 정부에서 받는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민방위 교육과 육아수당을 통해 알게된것은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누구는 교육 받고 누구는 교육 안받고.. 누구는 육아수당도 받고 누구는 못받고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20140810_191601.jpg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토리아님의 댓글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56.146 작성일

인니 23년차에 동원 예비군 훈련이 뭔지 민방위가 끝났는지도 모르고 지내고 왔는데... 이제는 국가를 위해 힘 쓸 일도 없어지는 것 같아 좀 섭섭함...ㅠㅠ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52.238 작성일

⑦ 교육면제 및 유예
◦유예대상 : 3월 미만의 해외여행 (단, 공무·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교육면제 유의사항
* 다만, 당초에는 3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를
위해 교육유예신청한 자가 당해연도 교육
계획 종료시까지 연장 체류하는 경우 당해
연도 교육면제 처리하되, 교육유예 등
사전신고 없이 출국한 사람의 경우에는
교육면제 처리 불가
- 당해년도 교육운영 기간 동안 3월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여행을 하여야 하고,
해당 체류·여행기간 동안 교육일이 포함
되는 경우로 한정
∙교육일 : 본인의 본교육, 1차 및 2차 보충교육
일정 중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 민방위법을 찾아보니 3개월이상 해외체류경우는 여전히 면제인거 같네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52.238 작성일

근데 보통 해외거주자는 그동안 자동 면제였는데, 이제 바뀌어서 해외거주자라 할지라도 사이버를 통해서 훈련을 득해야 하는건가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52.238 작성일

이렇게 있으면 대사관에서 공지를 해줘야 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해외거주자는 자동면제였는데, 이제는 사이버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댓글의 댓글

인니작은나무님의 댓글

인니작은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75.65 작성일

안그래도 민방위 담당하는 부처에 문의해 보았는데, 해당 지역은 통지서를 보내면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민방위 교육 대상자(국민)를 위한 지침이 아니라 여전한 행정편의주의 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조금 인연이 있는 아는 분께 말씀 드렸더니, 아! 그러냐 하시면서 제대로 알려주는 방법 찾아보라고 하겠다라고 하셨으니.. 뭐 통지해 주겠죠. 그런데 대사관을 통해서 해외 체류자들에게 공지하는 것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52.238 작성일

대사관에서 해외체류자들에게 예비군 훈련 관련으로 일일히 통보하는것은 좀 무리겠지만, 해외 체류자들이 한국의 바뀐 정책이나 등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체 공지(예비군 대상자 해외 체류 면제 없고,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득해야 한다는 관련)를 해줄 필요는 있지 않나 싶네요~
재외공간의 가장 큰 업무는 당해국가 거주 자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정한 공지를 하는 것이니까요..^^

리뽀사랑님의 댓글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52.41 작성일

저도 알아보니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모두 시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증수단 방법도 내년에 다른 방법도 추가 할거라고,
그럼 해외 거주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받아야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료 이수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평가문제 객관식 너무 쉬워서 70점은 문안하게 통과들 하실 듯..
그리고 사이버 교육 해당 동, 면사무소에서 해당 주소지로 교육받으라고 우편물 받으면 교육 대상자입니다.
추가로 스마트폰으로도 교육 받을수 있으나 제가 교육 받은 지역은 아직 서비스 미정 지역이라 컴퓨터로 인터넷 접속하여 교육 받았습니다.

인니작은나무님의 댓글

인니작은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75.65 작성일

깜짝 놀래서 냉큼 접속했습니다.

http://www.cmes.or.kr/ 에 들어가셔서 소속지역 중 주소지 시.군.구 가 있으시면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없다면, 일단은 예전처럼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웹 검색 결과)

전, 다행히 아직 주소지가 대상지역이 아니네요. -.ㅡ;;

  • 검색
  • 목록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 Total 6,241건 39 페이지
  • RSS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77 일상 풋살의 즐거움에 흠뻑 찌까랑C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3 4738
5176 유머 의자빼기 ㅋㅋ 행복도우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20 4092
5175 일상 자칫하면 사람잡는 ...... 댓글1 방프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8 4533
5174 일상 아이폰 4 vs 갤S2 댓글8 홀리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4 8563
5173 유머 루나의 리버풀 이야기...   … mvp7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03 2558
5172 일상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님 이하 여러분 ㅠㅠㅠ 댓글44 무색무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3 10576
5171 일상 한인회 관련 글의 계속된 이동 댓글3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9 5893
5170 일상 뿌아사 기간 가라오케 문 여는 곳!!!!!! 댓글4 비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2 6410
5169 일상 또 체리네.... 댓글3 수방촌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2 3997
5168 기타 kelapa gading 본가 식당 사장님이나 매니저님 보세요 댓글3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8 9246
5167 일상 생활에 매우 필요하지만 불만스러운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갈 수… 댓글7 모니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9 5358
5166 유머 좋아요4 이 주체할 수 없는 친절함 댓글4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1 6658
5165 일상 교민잡지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댓글4 맑은하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7 8671
5164 일상 톰캣벌레 댓글8 인니새내기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9 3753
5163 일상 명언 패러디....... 댓글1 디까르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8 5543
5162 기타 절체절명의 순간 독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5 11268
5161 일상 #세상에 이런 곳도 있네요 #.... 댓글5 순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3 4206
5160 일상 도와 주세요...갤럭시탭 10.1 댓글1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4 5246
5159 일상 [알림]동래고 동문회 San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1 5291
5158 일상 뭘 드시겠어요?? 댓글15 엔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8 5850
5157 일상 새겨볼 글과 그림같은 마을 3탄 댓글2 디까르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6 3426
5156 답변글 일상 Re: KITAP / KTP WNA 관련 댓글17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7 4595
5155 일상 드디어 인도네시아에 오면 치뤄야 하는 행사를 치루고 나니 댓글7 모니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7 6749
5154 기타 1993년 2월 15일 뉴스 (오렌지족의 하루) 둥글레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0 4088
5153 일상 인도네시아 거주 하신분들 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 도와주셔요 ㅠ 댓글28 sunny2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0 6274
5152 일상 한국 티비 실시간 바로보기 댓글6 tob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9 8075
5151 일상 끌라파 가딩 신라미 사장님 보세요. 댓글12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2 6324
5150 노하우/팁 인도네시아 라탄, 인테리어소품 수입 댓글3 궁금해서왓어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01 549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