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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직원 의료 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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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255.102) 작성일14-10-27 21:37 조회9,270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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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주 일전 저희 회사 오피스 보이 일요일 저녁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몸을 좀 다쳤습니다. (직원이 오토바이를 조금 빨리 운전 한것으로 보이며, 다친 몸 상태는 오늘 월요일 출근해 사진을 찍어 온것을 보고 확인한 바로는 어깨 부분과 옆구리 부분이 심하게 찰과상을 입은 상태 였음을 확인 능)

어깨 부분 과 옆구리 부분을 다쳤는데 (찰과성을 심하게 입었음),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입원 치료는 병원비 비싸, 집에서 traditional treatment (전통 치료 / 한글로 표현하기 좀 어색한것 같아 영어 표기 하였습니다.) 한다고 일주일 정도 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비 비싸 병원에 입원 하지 못해 집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여 1주일 병 하였습니다. 병원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 받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 한다고 하는 이야길 들다 보니,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좀 불쌍하고 측은하기도 하여, 종업원 건강 보험을 타 회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궁금 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인도네시아 현지 인이 4명 정도 되는데, 저 포함하여 총 5명입니다. BPJS 하는것은 종업원 10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며, 개인 보험을 회사에서 들어 줄려고 해도, 한달에 보험료 비쌀것으로 보여 한국 본사 사장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것 같고, 타 회사 는 어떻게 종업원 보험을 회사에서 해결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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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1.♡.185.142 작성일

BPJS는 Kesehatan과 Ketenagakerjaan 두 적용됩니다.
아마 현재 Kesehatan에만 입이 되어 있어 이전 JAMSOSTEK의 JPK(Jaminan Pemeliharaan Kesehatan)에
헤당되어 적용법위 협소하여 못 받는 혜택이 많을 것입니다.
내년 7월 1일 이전까지 의무 입하게 될 BPJS Ketenagakerjaan에는 이전 JAMSOSTEK의 나머지
3 지 항목에 모두 적용되므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 소견은 직원들에게 많은 비용으로 별도의 보험에 입하는 것보다 노동법에 의거한
BPJS를 적용하는 것이 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2.♡.255.102 작성일

안녕하세요 Kepiting 님. 상세한 내용 감사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절 포함하여 총 5명으로 이루어진 무역회사 입니다.
종업원 들에게 BPJS  나 실비 중 일정 퍼센트 내 지급 없이
일반 보험 (예를 들면 푸르덴셜) 같은 경우를 들어 주는 회사도 있는지요 ?
인도네시아 에서 보험은 저축성이라고 들었거던요.. 회사에서 보험을 종업원들 한테 들어 주고 만기 되면
회사에서 그 만기 금액을 찾아 갈수도 있다고 하던데. 혹 보험에 대해서는 어떤지요..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178.184 작성일

BPJS 10인 이하라도 입이 능하나, Lalu Lintas와 같은 교통사고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업원들이 BPJS에 입을 해도 혜택을 볼 수 있는것이 별로 없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하구요.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종업원수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업원이 많은 회사들의 경우는 몇지 케이스 있는데,

1. BPJS 입 + 사내 Clinic On Site 운영
2. BPJS 입 + 실비중 일정 퍼센트내 지급
3. BPJS 입없이 년간 의료지원 예산금내에서 지급, 연말에 남은 예산 종업원에게 환급
등 등 각 회사별로, 업종별로 적용방법이 다양합니다.

BPJS의 최대 혜택을 받는것은 사실 직원 본인보다는, 직원이 결혼하여 어린 자녀 있다면 감기등으로 자주 병원을 찾는 어린자녀 장 많은 혜택을 봅니다.
나머지는 1년에 한 번 약을 탈까말까 하는 직원들도 있고, 직원중에 큰 수술을 하는 경우도 년 1회 있을까 말까 하구요.
그래서 매월 BPJS 공제금을 회사 : 직원 일정 퍼센트 지불하는것도 연말에 계산해보면 꽤 큰 예산입니다.
BPJS없이 실비 지급은 회사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몇십억 루피아 지불되는 회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내 노조 있는경우는 BPJS 지급금액만큼 회사에서 의료관련 예산을 책정하여 BPJS 입없이 예산내 일정비용 정산 + 연말에 예산이 남을경우 종업원들에게 1/n으로 보너스식으로 지불하는곳도 보았습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214.153 작성일

pratama 님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BPJS 종업원 10인 이하라도 입이 능 하네요..
내년 1월 1일 의무 입에 대비해 남은 기간 준비를 해야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79.130 작성일

이전 잠소스텍은 종업원 10인 이상일 경우 의무였지만
BPJS는 종업원 10 명 이하라도 내년 1월 1일 부로 의무 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외국인은 본국의 건강 관련 보험증서 있을 경우 입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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