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낙서장~ > 소주값 인상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13)
  • 최신글

LOGIN

1.궁금한 사항은 "궁금해요"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순 내용 펌은 삭제 처리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일상 | 소주값 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평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98.139) 작성일13-05-20 08:18 조회10,071회 댓글1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15961

본문

얼마전 오래간만에 땅그랑에 있는 한인 식당에 가서 소주를 마셨는데, 참이슬 가격이 기존 Rp.120,000 + PPN 10% 에서 Rp.150,000 + PPN 10% 으로 인상이 됐더군요. 땅그랑이 그나마 자카르타보다 가격이 싸다고 느꼈는데..ㅠㅠ
소주값 인상된다는 소문도 들었고 근래 품귀현상이 좀 있더니 결국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군요.
다른지역도 가격이 인상됐나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소투님의 댓글

소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5.208 작성일

미국에서 파는 주류 전문점 수입 한국 소주 가격 4.5불 라네요.
소비자가 리쿼 상점에서 사면 일반 소주 가격 4.5불 + 소비제가 붙어서 ---> 6.5불 정도라고 하고요.
식당 판매가 10불-15불 + 세금 ( 실제 납부하겠지요).
그럼, 미국내 제조 위스키는 얼마일까요?
답 : 천차 만별,

인도네시아는?
바람 소주 가격 거품 만만치 않죠.
인도네시아 수입 소주 거품 만만치 않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도네시아가 미국 보다 비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소주 판매 업자, 식당에서 붙이는 마진이 단합성이 강한 것 아닌가요?
아님, 유명 소주 판매 업자가 소주가격 올리고 다른 술도 함께 올려야 공급하겠다고 하여 협박에 못 이겨 동조 하는지요?
이참에 동승해서 비싸게 팔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신지?
막걸리도 올렸던데, 바람 소주도 올리고 한식당 술값은 제 다 올리니 말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는 교민이 봉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매출이 말해 주겠죠?
파시는 분들은 "비싸면 안 마시고 욕하면 그만" "사 마시는 분들만 마시면 된다"고 생각 하면 되겠죠.
비열한 현실 속에 인도네시아 교민은 속 달랠 대중주도 없군요.
또, 혹시 압니까,  정의의 수입 소주 업자와 식당이 나와서 괴로움을 달래 줄지.

소투님의 댓글

소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5.208 작성일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되면 마시겠죠?
한국 원화로 2만원짜리 소주를 드실 때 당신은 능력자  ^^

신화님의 댓글

신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5.208 작성일

소주를 마시던 한 사람으로써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위 영문 주세 관련 법은 미국대사관에서 나온 걸 발췌한 2013년 개정판입니다.
그럼,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1. 보드카도 희석주가 아닌 발효주이어야 하며 가격도 엄청 올라야 하겠네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압니다.
2. 발효주로 인정한다는 가정하에
  규정에는 발효주,희석주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20% 이상시 수입 주세 1리터당  130,000루피입니다.
  3번째 규정에 concentrated 알코올이 있는데 알코올 원액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며, 위스키 원액 같은 것에 부가하는 세금입니다.
  말이 되는 것이 알코올이 많이 함유되는 양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 합니다.
3. 소주가 발효주라는데, 영문 규정을 보았을때 소주는 희석주의 의미로 음료에 알콜을 함유한 %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 원액 알코올류는 별도 세금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 합니다.
4.  희석주에 화학 알코올을 넣는 걸로 아는 분도 있지만, 곡식의 녹말에서 뽑은 주정을 사용합니다.
 곡식에서 뽑은 99.5% 알코올도 공업용에 들어 가며 이걸 또 유해 분순물을 필터링해서 희석해서 사용하는 걸로 압니다.
많은 희석주류중에 왜 소주만 문제가 되고 가격이 갑자기 오르나요, 이해가 안 갑니다.
말대로라면 막걸리, 정종, 법주 5-20% 알코롤 함유주는 소주보다  가격이 더 올라야 하고 이제 맛도 못 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수입업자의 횡포라고 생각되어 알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소주 불매가 정신 차리게 하는 일 같습니다.

짱가이님의 댓글

짱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241.1 작성일

소주 관련된 세금은

발효주 와 희석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알콜 도수에 따라 다르구요...

이전에 소주가 희석주로 분류되어 통관이 되다가,  최근에 소주관련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발효주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뒤로 세금이 오른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한 20만 루피아 가까이 판매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스크린골퍼님의 댓글

스크린골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76.183 작성일

??? 저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
주세가 Rp 55,000에서 Rp 40,000으로 내렸는데 왜???
누구 아시는 분 없나요?
속 시원히 알려주세요.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89.188 작성일

그렇게 자료가 명백 하다면..?
이건 소비자 우롱감이네...ㅇㅇ ,아니 세금은 내려줬는데 , 판매가는 더 올렸다...???
묘한 일이구먼...쇠주가지구 자꾸열받게 만드니깐 ..마셔대다보니 파동이 나는가  벼~~~어~`

hutbal님의 댓글

hutb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55.217 작성일

바람소주는 현지 희석주라 우선 논외로 하고,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개정 후 주세가 2013년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소주 주세는 의외로 55,000루피에서 40,000루피로 인하되었습니다.
폭리 취하며 쉽게 이익을 남길려는 수입업자,식당이 문제입니다.
착한 가격으로 장사하는 업자가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술 마시고 말 많은 소주 불매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Section VII. Other Specific Standards:
ALCOHOLIC BEVERAGES (BEER, WINE, SPIRIT)
There are three categories of alcoholic beverages: ‘Category A’ containing zero to five percent alcohol; ‘Category B’ containing greater than 5 percent and less than 20 percent alcohol; and ‘Category C” containing 21 - 55 percent alcohol. Per January 2010, the MOT regulation allowed registered importers of alcoholic beverages to import duty-paid alcoholic beverage products. Previously, duty-paid and duty-free alcoholic beverages were
imported only through a state owned company, as was directed by the MOT. The regulation states that the companies that import duty paid alcoholic beverages must apply for an imported-alcoholic beverages permit (IT-MB) through the DG of Foreign Trade. The main requirement for the IT-MB application is that an assignment letter authorized in the country of origin Public Notary and an Indonesian Commercial Attaché at the Embassy in Washington or one of the consulates. The application must indicate from 20 principle of foreign brands/manufacturers from at least 5 countries and able to purchase minimum 3,000 carton /brand/year and also has distributor at least in six provinces (the MOT Regulation No. 53/M_DAG/PER/12/2010). The IT-MB is valid for three years and can be extended. The type and amount of the imported alcoholic beverage products allocated to fulfill national demand is determined by the MOT and issued annually. The ports of entry for imported duty paid alcoholic beverages include the Belawan sea port, Medan: the Tanjung Priok sea port, Jakarta: the Tanjung Emas sea port, Semarang: the Tanjung Perak sea port, Surabaya: and the Soekarno Hattta sea port, Makassar: as well as all Indonesian international airports. Distribution and sale of alcoholic beverages category B and C is under the GOI control. Direct sales are only allowed for duty paid alcoholic beverages, including categories A, B, and C, for on-site consumption at hotels, restaurants, bars, pubs and night clubs. Duty free shops are allowed to sell duty free alcoholic beverages, including categories A, B, and C in certain locations. The direct selling and/or retail of alcoholic beverages and alcoholic beverage products to people under the age of 21 year are prohibited in Indonesia. On March 17, 2010, the Ministry of Finance (MOF) issued regulation No. 62/PMK.011/2010, which consists of a higher excise tax on ethyl alcohol, beverages containing ethyl alcohol, and concentrates containing ethyl alcohol. This regulation also states that the luxury tax will no longer be applied to those products as of April 1, 2010.
The following tables reflect the new rates of the excise tax:
 1. Ethyl Alcohol or Ethanol Category Ethyl Alcohol Content Excise Tax (per liter) Produce domestically Import For all kind of ethyl alcohol, level, and category Rp. 20,000 Rp. 20,000
 2. Beverages Containing Ethyl Alcohol Category Ethyl Alcohol Content Excise Tax (per liter) Produce domestically Import
 A Up to 5% Rp. 11,000 Rp. 11,000
B >5% to 20% Rp. 30,000 Rp. 40,000
C >20% Rp. 75,000 Rp. 130,000
3. Concentrate Contain Ethyl Alcohol Category Ethyl Alcohol Content Excise Tax (per liter) Produce domestically Import
For all type of concentrate, level, and category, as a material or processing aid for producing beverages containing ethyl alcohol Rp. 100,000 Rp. 100,000
Previously beside the excise tax there was a luxury tax at 75% rate.
On April 7, 2010, the MOF issued the regulation No. 82/PMK.011/2010, which imposed new import duties on alcoholic beverages containing ethyl alcohol. This regulation effectively changed the tariff from an ad valorem tariff to a specific tariff.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116.80 작성일

참말로...답답혀요, 바람이 있는데 왜 ?? 굿이 참..처럼 ..인가여???
저는요 , 바람을 매일 1병 2병 마셔대는데요. 전혀 이상 모르는데요...ㅋㅋㅋ
바람이 없으면 몰라도 있잖아요...???

댓글의 댓글

연평도님의 댓글

연평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2.♡.198.139 작성일

바람소주가 입맛에 안맞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주 애호가가 아니라 바람소주에 거부감이 없는 편이지만....

스크린골퍼님의 댓글

스크린골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72.197 작성일

얼마전 무궁화(찌까랑)에서 처음처럼을 135,000루피아에 팔았답니다.
식당가격인가???
아는 지인이 성질이 나서 진열대에 돌려다 놓고 맥주 세캔 사 왔다는군요.
캔맥주도 현지 수퍼마켓이 훨씬 싸다네요.
아~
교민을 위한, 교민에 의한, 교민이 사랑하며 찾을 수 있는 한국 마켓(식당) 없나요?

모닝커피님의 댓글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122.36 작성일

정말 이제는 소주를 안먹어야 할때 인것 같습니다.
아마 한 10만원에 받을거에요...듣는 소문에..

  • 검색
  • 목록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 Total 6,243건 31 페이지
  • RSS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03 기타 인도네시아 주식 모임 댓글6 몽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6 4395
5402 일상 베트남 호치민 한국 식당 매니저 금고 부순 후 4만불을 들고 한국으로… 댓글6 worldpokro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03 15828
5401 일상 박칼린, 임정희 - "아름다운 널" 댓글1 sunnyroa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1 5032
5400 노하우/팁 北韓 여행을 알선하거나 北韓에 협력하는 사람을 알고 계시나요? nkblu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30 9050
5399 일상 M마트내 식당. 댓글11 킹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7 7426
5398 일상 눈구경 하세요~^^* 댓글4 no마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30 4337
5397 일상 2017 아라테 오픈 테니스대회 안내 첨부파일 돌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1 8093
5396 일상 안녕하세요 스맛폰 사용자입니다. 댓글2 꾸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3 6220
5395 푸념 삼성갤럭시s8+를 질렀는데 실망입니다 댓글5 천일야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18 4666
5394 일상 한국군 소말리아해적 8명사살 5명생포. 인질 모두 구출. 댓글2 Jun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2 4616
5393 리뷰 국내영어캠프의 지존~! 제22차 등대EIL영어캠프에 초대합니다^^ 공부할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22 4594
5392 일상 어떤게가장 비참할까용~? (해설포함) 댓글3 And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2 4505
5391 답변글 일상 Re: 안녕하세요~인도네시아 초보 25세 여성입니다. 댓글2 Loly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14 4300
5390 일상 죄솔합니다. 많이 늦었읍니다!! 댓글15 첨부파일 goodpet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4 5662
5389 일상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 온 지 2주된 26살 새내기입니다:) 댓글17 LIZ9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2 16801
5388 일상 2011 한국국제유통산업전 2011한국국제유통산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4 5473
5387 기타 영화 ;윈드 리버; 감독판 21일 개봉…청불등급 .. 독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2 4116
5386 일상 투표방법이 더 쉬워졌네요 ILOVEKORE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5 4079
5385 기타 비자 오버 스테이 되시분들 도와 드려요 댓글2 1막2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5 5268
5384 일상 자장면에 환장하신 사모님 모시고 가렵니다. 댓글6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6 8108
5383 기타 수라바야 지역 가이드 급구합니다!!!! 댓글1 픽업스캐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3 5991
5382 일상 주말에 심심하신분,,,,,,, ?? 댓글14 배고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30 9527
5381 유머 눈을 처음 본 저먼셰퍼드 강아지 레클레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25 5578
5380 일상 HP프린터 렌탈 서비스 개시! 댓글1 잉크천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19 5625
5379 일상 인니어 공부 모임~ 댓글6 모운소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6 3541
5378 일상 포인트가 있어야 하나보네요 댓글10 사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05 7704
5377 일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16자카르타촛불행동 댓글2 LukeJ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15 3072
5376 일상 북한 김태희로 유명했던 `평양랭면관` 연평도 이후 한국인 발길 끊겨 댓글6 Ngkr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1 905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